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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해 나. 특수협박

[인천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노328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승재(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균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3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피고인이 칼을 들게 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해,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112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삼촌은 가위를 바닥에 내려놨고, 저는 계속 칼을 든 채로 경찰관 올 때까지 부엌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이 행동의 자유를 억압당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ㆍ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2)]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양형의 이유
앞서 2의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정우영 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