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등·손해배상(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율로, 담당변호사 한석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화, 담당변호사 홍순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13936(본소), 2024가단476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5.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 및 피고 2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에 관한 선택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1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추가청구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64,526,2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2는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1에게 43,6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 1은 부대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본소청구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1은 ‘계약을 하면 배추밭에 농약과 비료를 충분히 주어 수확기에 알이 꽉 차고 큰 상품가치가 큰 배추로 키워놓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은 전문 농사꾼이니까 원고가 일시불로 계약을 해주면 피고 1이 좋은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여 작은 배추를 키워 수확기에는 좋은 상품을 만들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여 원고는 피고 1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1은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부실한 배추를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 2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배추 재배의 경우 경작자의 관리나 노력뿐 아니라 날씨 등 환경의 영향도 커서 수확기의 상품가치를 미리 예측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피고 1이 수확기에 알이 꽉 차고 큰 상품가치가 큰 배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밭떼기 거래의 경우 상품에 대한 책임 또는 위험부담은 대금의 완납 전에는 경작자, 대금의 완납 후에는 매수인에게 속함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1은 당초 매매대금으로 9,1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의 감액 요청에 따라 최종 매매대금을 7,000만 원으로 정하되 원고가 이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점, ④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 1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후 배추 재배와 관련된 책임 또는 위험부담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불완전이행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1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본소에 관한 선택적 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