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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부산고등법원 2024. 6. 12. 선고 (울산)2023나1058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모)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용)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가합17128 판결

【변론종결】

2024.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주위적으로, 망 소외 1(1936. 10. 20. 출생, 2019. 4. 16. 사망)가 2016. 11. 23.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23,643,120원, 피고 2는 74,869,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기존의 유언효력확인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이 법원에서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유언에 따라 정해진 위 피고들의 각 해당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위적 청구 부분(유언효력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판단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인정근거]’란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망인의 사망 후에 2020. 5. 2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9. 4.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피고들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각 1/4 지분에 관하여 ○○동 △△△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2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 3쪽 2행의 "2.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3쪽 12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유언의 저촉으로 인한 철회 의제에 따른 무효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이후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언의 목적물을 매각하였고, 이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에 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의제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 5쪽 12행부터 6쪽 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호증, 을가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유언증서에 특정되어 있는 유언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2 조합의 사업부지에 포함되게 되자, 소외 2 조합 또는 그 토지용역대행사에 위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증서의 내용과 저촉되는 생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망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유언증서에는 유언 목적물로 "울산광역시 ○○동 (지번 2 생략)"가 특정되어 있고, 망인 사망시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될 상속비율을 원고 1.75/5, 피고 1 0.95/5, 피고 3 1.75/5, 피고 2 0.55/5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의 법정상속분(1/4 = 25%)보다 더 많은 지분(1.75/5 = 35%)을 확보하게 되어 그 부분만큼을 망인으로부터 유증을 받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소외 2 조합은 울산 중구 ○○동 (지번 생략)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7. 5. 3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7. 9. 26. 그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소외 2 조합의 사업시행 부지에 속하여 있었다.
(3) 망인은 생존 중이었던 2017. 8. 18. 소외 2 조합의 토지용역대행사인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7,36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위 계약체결 이틀 전인 2017. 8. 16.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였고, 위 계약체결 전날인 2017. 8. 17.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을가 제4호증)에는 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농협은행 계좌가 매매대금 수령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2017. 10. 30.까지 대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은 잔금지급시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되는 데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
(4) 위 2017. 8. 18.자 매매계약이 주식회사 □□ 측의 사유로 실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단계에 이르지 못하던 중,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조합은 2017. 9. 26. 그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 3. 28. 망인과 위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망인은 당시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8,000만 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7. 8. 16.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5) 갑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 3이 망인으로부터 인감을 건네받아 날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당시 중증 암환자로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 3은 망인의 아들로서 당시 망인을 간호하고 병원에서 망인을 모시고 은행 업무를 보는데 관여하는 등 망인을 여러 면에서 돕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과정 내지 상황에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부탁이나 위임을 받고 인감을 건네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앞에서 본 2017. 8. 18.자 매매계약과 그 매매 목적물, 지역주택조합으로의 매도 등의 계약내용이나 법적 효과가 동일하여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건물은 2021. 1. 29. 소외 2 조합의 사업시행으로 철거되어 멸실되었고, 그와 같은 사업추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사업시행 부지들에 관하여 소외 2 조합과의 매매계약 체결이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망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인 소외 2 조합은 피고 3이 망인으로부터 부탁 내지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감을 날인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3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거나, 망인으로부터 추인을 받은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6)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9. 4. 16. 사망하였고, 소외 2 조합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8억 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 및 피고들과 개별적인 매매 합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서의 망인 유언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
(7)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망인은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 부지에 편입되고, 사업시행자인 소외 2 조합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된 유언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망인의 유언이 유효하고, 망인의 유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그 처분대금이 위 유언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유언에서 정한 각 피고들 해당 상속지분대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98,513,000원[= 275,513,000원(정당한 상속지분 상당 매매대금) - 1억 7,700만 원(정산 후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정당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피고 1에 대하여 그 중 23,643,120원, 피고 2에 대하여 나머지 74,869,880원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각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그러나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망인의 유언은 이와 저촉되는 생전행위로 인하여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8. 및 2019. 3. 28. 재차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이전등기가 이행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처분대금에 관하여 기존의 유언을 수정하거나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유언증서의 문언, 특정유증의 특성, 이 사건 유언증서 작성 전후에 발생한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른 망인의 유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 또는 그 매매대금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현(재판장) 유정우 김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