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임료

[수원지방법원 2026. 1. 8. 선고 2025나530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서 담당변호사 양선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2. 20. 선고 2024가단96239 판결

【변론종결】

2025. 11.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7,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일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35,550원을 지급하고, 2025. 10. 16.부터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1,114,7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쟁점부분에 대한 차임지급, ② 이 사건 쟁점부분 이외 부분에 대한 차임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항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위 ②항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①항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항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또한 원고는 2025. 11. 3.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부분에 대한 차임으로 55,735,550원 및 2025. 10. 16.부터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1,114,7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각 구하는 것으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위 추가된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에 대한 차임지급의 청구원인으로, 갑 제7호증(감정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이 사건 쟁점부분 점유면적인 392.62㎡에 대한 월 차임은 1,114,711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부분에 대한 차임으로 2021. 8. 16.부터 2025. 10. 15.까지 50개월분 차임 합계 55,735,550원(= 50개월 × 1,114,711원) 및 2025. 10. 16.부터 제1심판결 별지1 기재 부동산의 인도시까지 월 1,114,71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소외인은 2013. 8. 21. 피고에게 ‘각서인 소외인은 임차인 피고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기계설치대금 중 잔액을 120,000,000원까지 감액할 때까지 2013. 4. 10. 부동산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차임) 400,000원은 2013. 9.분 차임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기계대금의 이자 중 일부금으로 대체하므로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분의 임대인 소외인과 임차인 피고 사이에서 차임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대한 차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권현영 고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