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이영석)
【피고, 피항소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4구합22305, 2025구합20092(병합), 2025구합20528(병합) 판결
【변론종결】
2026. 1.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1. 4. 28. 주식회사 △△△로부터 대구 동구 □□동 (지번 1 생략) 대 31,135.3㎡ 지상 ◇◇◇센터를 임차하여 ☆☆아울렛 △△△점(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 29. 주식회사 △△△로부터 대구 동구 □□동 (지번 1 생략) 주차장 4,237.9㎡과 같은 동 (지번 2 생략) 주차장 4,238㎡(이하, 위 두 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쇼핑몰 개점일인 2011. 4.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쇼핑몰 부지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다음 도면과 같다.
(도면 생략)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① 2022. 12. 5. 2022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② 2023. 11. 23. 2023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③ 2024. 12. 10. 2024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① 2024. 2. 21., ② 2024. 10. 22., ③ 2025. 4. 7.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28 내지 32,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을 위한 주차장으로서 위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되는데,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하나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2항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의 적용배율을 3배로 정하고 있다.
2)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등 참조).
3)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에 의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이를 분리과세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 3, 24 내지 26, 33 내지 35,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22년도, 2023년도 및 2024년도 당시 이 사건 쇼핑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대형 복합 쇼핑몰인 이 사건 쇼핑몰 개장 준비단계에서 주차공간 부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쇼핑몰 건물 지하 1, 2층 주차장(1,168대) 외에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2010. 1. 29. (사업명 생략)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차대수 149대, 154대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이 사건 쇼핑몰 개장일인 2011. 4.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 이용객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과 폭 15~20m의 도로(대구 동구 □□동 (지번 3 생략) 도로, 같은 동 (지번 4 생략)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쇼핑몰과 가장 근접한 토지들로 횡단보도를 통해 위 쇼핑몰로 쉽게 왕래할 수 있다.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경계부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외부와 구분되어 있고, 그 울타리에는 ‘☆☆아울렛 주차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입구에는 진출입 차단기 및 주차요금 정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10분당 500원(최초 30분 이내 주차는 무료), 1일 최대 30,000원의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되, 이 사건 쇼핑몰에서 구매금액이 10,000원 이상인 경우 1시간, 30,000원 이상인 경우 2시간, 50,000원 이상인 경우 3시간, 100,000원 이상인 경우 5시간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왔다.
④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있어 ‘부속’이란 지위나 체계에 있어 종속관계를 의미할 뿐이고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위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쇼핑몰 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 소유 명의를 달리하며 이 사건 쇼핑몰과 폭 15~2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토지의 용도구역은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이 사건 쇼핑몰 건물의 바닥면적은 21,598.71㎡인바, 이 사건 쇼핑몰 부지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 합계 39,611.2㎡(= 31,135.3㎡ + 4,237.9㎡ + 4,238㎡)가 이 사건 쇼핑몰 건물 바닥면적의 3배인 64,796.13㎡[= 21,598.71㎡ × 3(적용배율)]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된 정당한 세액이 별지 2 ‘정당세액’ 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