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전공의수련년차부적합통보취소등

[서울행법 2026. 6. 11. 선고 2025구합5625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乙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등으로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하지 못한 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받다가 乙 병원에서 사직하고 자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丙 병원의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丙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甲을 ‘4년차’로 기재하여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하자, 甲이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고,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여 결손일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위 학교법인에 甲이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통보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병원에서 전공의(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등으로 1년차 수련연도 중 43일간 수련을 하지 못한 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받다가 乙 병원에서 사직하고 자녀 출산 후 육아를 위해 이사한 집에서 가까운 丙 병원의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했는데, 丙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甲을 ‘4년차’로 기재하여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하자, 甲이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모두 이수하지 못했고,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여 결손일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위 학교법인에 甲이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이라 한다)과 그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위 처분의 직접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시달한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업무처리방침뿐인데,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이러한 방침만으로 甲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는 점, 레지던트를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수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는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종전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43일에서 1개월을 제외한 1년차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甲이 이미 대부분 이수한 3년차 수련을 1년 동안 다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 처분은 甲의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그러한 제한을 하려면 근거와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방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전공의 등 수범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공의 수련제도에서 ‘수련의 연속성’이 요구되더라도 그것이 곧 ‘수련병원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련병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甲에게 추가수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甲이 추가수련을 받았다면 추가수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수련에 따른 수련연도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甲의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77조 제4항,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4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5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래 담당변호사 최영식)

【피 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변론종결】

2026. 5. 14.

【주 문】

 
1.  피고가 2025. 8. 29. 학교법인 ○○대학교에 한 전공의 수련연차 적합 여부 통보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전공의(레지던트)이고,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 등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의 산하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21. 3. 1.부터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였는데, 2021. 11.경 골절상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1년차 수련연도(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중 총 43일(=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38일 + 골절상 이전 사용한 휴가 5일)간 수련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 3년차 수련연도(2022. 3. 1.부터 2024. 2. 29.까지) 동안 △△△병원에서 수련을 받다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2024. 2. 19. 수련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24. 7. 15. △△△병원에서 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24. 6.경 자녀를 출산한 후 육아를 위해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이사하였고,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련을 받기 어려워졌다. 원고는 의대정원 증원사태가 잠잠해지자 2025. 8.경 자택에서 가까운 □□□병원의 2025년도 하반기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라.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학교는 2025. 8. 28. 피고에게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하면서 원고를 ‘4년차’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모두 이수한 상태가 아니고,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므로 그 결손일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25. 8. 29. 학교법인 ○○대학교에 원고가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학교법인 ○○대학교는 2025. 9. 9. 피고에게 원고를 ‘3년차’로 기재하여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정정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적합통보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는 원고를 3년차 레지던트로 임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21,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1) 의료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약칭: 전문의수련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수련과정을 이수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고(제9조 제2항), 수련병원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제15조 제1항),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5호).
2) 한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에 의하면,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연차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고(제15조 제1항 각 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8조 제4호).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 등을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하였고,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는 산하에 피고를 두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수련규정 제11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전공의의 임용에 관하여 내부적 업무처리기준인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제10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지침에 의하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피고는 그 심의를 위해 수련병원으로부터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 받는다.
4)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수련병원으로부터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권한’에 기초하여 해당 레지던트가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과 사유, 추가수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그 레지던트가 특정 수련연도의 수련을 모두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련연차와 임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원문은 별지와 같다) 및 이 사건의 쟁점
1) 전문의수련규정에 의하면,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4년이고(제5조 제1항), 수련연도는 3. 1.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가 원칙이며(제5조 제5항),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장은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조 제6항 제2호). 이러한 위임에 따른 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제4조 제3항).
2) 원고는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한 13일 동안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피고는 의대정원 증원사태 이후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 하반기에 임용되는 레지던트의 수련연도를 9. 1.부터 다음 해 8월 말까지로 변경하였다(갑 제7호증). □□□병원에서 수련을 재개한 2025. 9. 1. 기준으로 원고가 1년차 수련연도에서 발생한 13일의 추가수련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3년차 수련까지 이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만약 2025. 9. 1.부터 9. 13.까지 추가수련을 받는다면 3년차 수련까지 모두 이수하였다고 보아 2025. 9. 14.부터는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추가수련의 기회 없이 원고가 2025. 9. 1.부터 1년간 3년차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수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 4. 7. 피고에게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을 제11호증),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수련병원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한 원고에게 추가수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그러나 갑 제11, 19, 20,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련병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추가수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추가수련을 받았다면 2025. 9. 14.부터는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수련에 따른 수련연도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원고의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참조). 전문의수련규정과 그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에게 시달한 업무처리방침뿐인데,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이러한 방침만으로는 원고의 권익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침은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것을 따랐다고 해서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② 이에 관하여 피고는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가 레지던트를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수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추가수련 역시 종전 수련병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종전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볼 수 없다.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처분은 1년차에서의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원고가 이미 대부분 이수한 3년차 수련을 1년 동안 다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원고의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그러한 제한을 하려면 그 근거와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피고가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전공의 등 수범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원고로서는 피고와 같은 업무처리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만약 원고가 위 방침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사직 여부 또는 시기를 조절하거나, △△△병원으로의 복직을 검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전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 업무처리방침을 들어 행정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추가수련을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허용할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련의 연속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수련병원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어 전공의 수련제도가 언제나 동일한 수련병원에서 계속 수련 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을 마련하여 개별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전공의 수첩’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공의별 수련내용을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수련병원 사이 수련내용의 기본적인 통일성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이상,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받도록 한다고 하여 곧바로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⑤ 물론 전공의가 받아야 할 추가수련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경우에는 개별 수련병원의 역량이나 담당 전문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련내용이 수련병원별로 다소 달라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받아야 할 추가수련 기간은 13일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련내용이 원고가 △△△병원에서 받은 수련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더욱이 □□□병원 응급의학과장은 원고가 □□□병원에서 13일간 추가수련을 받을 경우 ‘표준화된 전공의 수련교과 과정에 따라 수련을 실시함으로써 수련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구체적인 수련내용과 평가방법 등을 밝히기도 하였다.
⑥ 피고는 다른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허용할 경우 전공의들이 선호도가 높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려는 사례가 증가하여 전공의 수련제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수련 대상자가 아닌 전공의는 현재도 자유롭게 수련병원을 변경하여 선호도가 높은 수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사직한 레지던트에게는 1년 동안 레지던트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공의 모집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공의가 단지 선호도가 높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수련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상덕(재판장) 방민우 신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