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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청구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2026. 6. 24. 선고 2025구합5609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성명불상자 乙에게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판매하여 丙 명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후 아내를 통해 乙에게 홍콩달러를 인도하였는데, 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甲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 및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성명불상자 乙에게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판매하여 丙 명의 계좌에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후 아내를 통해 乙에게 홍콩달러를 인도하였는데, 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甲의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 및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甲이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乙은 중고거래 플랫폼 내부 메신저를 통해 甲에게 구매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 위에는 "알림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외화거래 3자 사기 주의"라는 내용의 주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중고거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서 공지하는 주의 사항으로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계좌이체로 거래할 경우 구매자와 대면하여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甲의 거래대금 증액 요청 등이 없음에도 乙이 자발적으로 거래대금을 기존 금액 1,283만 원에서 1,29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제안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도착해서 먼저 송금하면 그때 내려와서 홍콩달러를 건네달라.’라는 乙의 제안으로 실제 甲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먼저 입금되었는데, 거래대금이 고액인 것을 고려하면 거래 대상인 홍콩달러의 대략적인 수량조차 확인하지 않고 입금하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들에 위 중고거래 플랫폼 주의 사항 안내 내용을 더하여 보면, 甲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수령하는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점, 丙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수사한 경찰서가 丁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송치하면서 甲을 참고인으로 등록하여 종결 처리하였는데, 甲이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거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에게 甲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의 위 환급청구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항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성후)

【피 고】

금융감독원

【변론종결】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5.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멸채권 환급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홍콩달러 거래
1) 원고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홍콩달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2024. 12. 7. 이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당근마켓 닉네임: 당근양)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4. 12. 9. 최종적으로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팔기로 합의하였다.
2) 2014. 12. 9. 안○○ 명의의 신한은행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82○○-○○○-○○○○○2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합계 1,29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이후 원고는 아내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7만 홍콩달러를 인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1) 안○○은 2024. 12.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우리은행은 같은 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제기 신청 등
1) 원고는 2024. 12. 16., 2024. 12. 20.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우리은행에 위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은행은 원고의 이의제기를 반려하였다.
2) 피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2024. 12. 20. 이 사건 계좌 중 1,290만 원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소멸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25. 1. 6. 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가단4834).
 
라.  이 사건 소멸채권 환급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이 사건 소멸채권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5. 2. 21. 소멸되었다.
2) 원고는 2025. 8. 6.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멸채권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5. 9. 12. 원고의 위 환급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호의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안○○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재판부의 과실로 피해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소멸된 이 사건 소멸채권에 관한 환급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은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홍콩달러를 판매하기 위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에 글을 올려 성명불상자에게 총 7만 홍콩달러를 판매하였고, 그 대가로 합계 1,29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소멸될 채권의 전부를 명의인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멸채권에 관한 환급청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외화거래 시 주의하세요 외화를 거래할 때최근 외화 거래를 가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세탁을 위해 외화판매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거래하세요.아래의 사례들을 주의하세요 ㆍ 시세보다 높은 환율로 구매하겠다며 신속한 거래를 유도하고 선입금하는 경우 ㆍ 계좌 한도초과, 인증오류 등으로 직접 이체가 불가하여 대리인이 대신 송금하겠다는 경우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ㆍ 계좌번호는 사전에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ㆍ 외화거래 시에는 당근페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ㆍ 계좌이체로 거래할 경우 구매자와 대면하여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고,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 성명불상자는 2024. 12. 7. 당근마켓 내부 메신저를 통해 원고에게 홍콩달러 구매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 위에는 "알림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외화거래 3자 사기 주의"라는 내용의 주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를 클릭하면 당근마켓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에서 공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외화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중고거래 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금액은 통상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와 비교하여 상당히 고액이었고, 이 사건 거래에 앞서 당근마켓 내부 메신저에는 위와 같은 주의 사항이 안내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사전에 공유하였을 뿐 아니라 구매자와 대면하여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입금자와 거래 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당근마켓에서 안내한 주의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만일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아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 사항을 준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계획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당초 성명불상자는 2024. 12. 7. 원고에게 7만 홍콩달러를 최초 1,283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원고가 7만 홍콩달러가 아닌 78,100 홍콩달러를 갖고 있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2024. 12. 8. 78,100 홍콩달러를 1,453만 원에 매수하기로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24. 12. 9. 16:03경 성명불상자는 한도를 이유로 7만 홍콩달러를 1,29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는데, 매도인의 대금 증액 요청 등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대금을 기존 금액 1,283만 원에서 1,290만 원으로 증액하여 제안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특히 성명불상자는 2024. 12. 8. 원고에게 ‘도착해서 먼저 송금하면 그때 내려와서 홍콩달러를 건네달라.’라고 제안하였고, 실제로 원고의 아내와 성명불상자가 대면하기 직전에 이 사건 계좌로 1,29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중고거래 시 대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대금이 1,29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래 대상인 홍콩달러의 대략적인 수량조차 확인하지 않고 입금한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는 다른 이례적인 상황들에다가 앞서 본 당근마켓 주의 사항 안내 내용을 더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이 수령하는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외화거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외화거래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밝혀져 계좌가 정지된 사례 등에 관한 뉴스 기사가 상당수 존재하기도 하였다.
○ 한편 안○○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수사한 서울성북경찰서는 소외인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 혐의로 송치하면서 원고를 참고인으로 등록하여 종결 처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죄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범의 범죄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러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서울성북경찰서가 원고에게 그러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정은영(재판장) 배상혁 유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