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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 판결]

【전문】

【원 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권오석)

【피 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성민형)

【변론종결】

2024. 6. 19.

【주 문】

피고 2는 원고에게 246,4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2.부터 2024.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4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피고 1과 사이에 (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피고 1, 보험기간 2023. 4. 11.부터 2024. 4. 11.까지로 하여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ㆍ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2. 「대인배상Ⅱ」 : 사고당 1억 원3. 「대물배상」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 원
○ 피고 2는 2023. 4. 2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소외 소외인(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상 등의 상해 및 위 오토바이가 전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대인보험금으로 2023. 6. 15.부터 2024. 1. 11.까지 합계 565,032,680원(손해조사비 1,507,250원 제외)을, 대물보험금으로 2023. 6. 7.부터 2023. 6. 20.까지 합계 26,419,600원(손해조사비 530,000원 제외)을 각 지급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1급 10호에 해당하는 상해 및 같은 항 제3호 [별표2]의 5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고, 위 상해급수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30,000,000원, 장해급수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9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591,452,280원(= 대인보험금 565,032,680원 +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1999년생)과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후유장해의 내용과 노동능력상실률, 접촉부위 및 파손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보험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음주운전 등을 한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등 참조),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246,419,600원{= 대인배상Ⅰ 사고부담금 120,000,000원(= 30,000,000원 + 90,000,000원) + 대인배상Ⅱ 사고부담금 100,000,000원 +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26,4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2. 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4.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1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1은 배우자인 피고 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보험자’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은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46,41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등 일정한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을 통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또한 보험계약 약관의 사고부담금 조항 중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이 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피보험자도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피보험자 역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와 함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음주운전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등 일정한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자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 운행자 등 사이에서 지급 보험금의 민사적 구상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자의 피보험자 등에 대한 구상권의 요건과 효과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합의할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1은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 본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라 함은 운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1이 그 배우자인 피고 2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의 음주운전에 대한 피고 1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또는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