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문】
【원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한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성민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 판결
【변론종결】
2025.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분리확정)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46,41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ㆍ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이므로 피고가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인 피고와 부부한정 운전 특약에 따라 피고의 배우자인 제1심공동피고로 한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결국 이 사건 약관상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여, 친족피보험자인 제1심공동피고는 물론 기명피보험자인 피고도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항은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를 한 해당 피보험자만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피보험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는 원고와 2018년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계속하여 부부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가 동창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새벽 2시까지 귀가하지 않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한편,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묵시적 승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참조),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찰청에 대한 2025. 6. 1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부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심공동피고의 이 사건 차량 운전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심공동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적발된 적이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 전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로서는 제1심공동피고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예방효과 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등 일정한 교통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을 통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조항을 마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위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보험회사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자와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 운행자 등 사이에서 지급 보험금의 민사적 구상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므로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험회사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고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요건과 효과를 위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여 약관으로 달리 약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를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로 제한하여 약관에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약관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이에 원고는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공익적 목적에서 도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행규정이라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한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기명피보험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한 경우 사고부담금 지급책임을 묻는다고 하여 위 공익적 목적을 잠탈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