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문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84 판결
【변론종결】
2024. 9. 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41,5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7.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주장을 보충 내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1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원고들 청구의 당부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6.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1, 원고 2는 이 사건 이의재결 이후 2022. 12.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관련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3. 6. 15.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되었기도 하다(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4542호).]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2023.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 청구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지 여부는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및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기 아니할 것’ 등 청구변경 신청이 그 자체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7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 3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고, 소외 2는 2002년 이 사건 건물을 일부 증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2003년 소외 2에 대하여 한 철거명령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는 소외 2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전 항공사진만으로는 당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건물로 증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④ 원고 1은 소외 2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등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만을 구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기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 및 원고 1, 원고 2의 무허가건물에 관한 각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