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한형준)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최지우)
【변론종결】
2024.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2025. 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3. 5. 11. 자신의 에스엔에스(SNS) 계정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글’).
원고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입니다.(생략)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소외 1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지십시오.
나. 피고는 2023. 5. 23. 오후 06:05에서 08:00경 신장식 변호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중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
◎ 피고 > 저는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 범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피고 > 원고 의원이 열 받으면 저 고소하세요. 저는 언제든 고소를 환영하는데 소외 3 의원도 아들 학폭했다고 저 좀 고소해 달라는데 아직까지 고소 안 하고 제가 지금 고소를 호소하고 있는데 (정당명 1 생략) 이 저를 고소를 안 해요.◎ 진행자 > 저는 제지했습니다. 방심위원 여러분.◎ 피고 > MBC 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① 440만 원 현금으로 인출한 게 전부라고 했는데 2억 5천 업비트와 연결된 계좌에서 지난 대선기간 한 달 사이에 부랴부랴 인출한 거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② 그리고 오늘 국회에 방문한 진상조사 차원에서 □□□라는 게임 관련된 코인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원고 의원이 투자해서 또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본 단독보도가 나왔던 코인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 관계자들마저도 경위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장 내부 정보를 원고 의원이 알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이게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다. 이 사건 글 게시, 이 사건 발언 당시 원고는 (지역구명 생략)에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이었고, 피고는 (정당명 2 생략) 소속 청년최고위원이었다.
◎ 조선일보(2023. 5. 5.자 온라인 기사)제목: [단독] 재산 15억 원고, 코인 60억 있었다...거래실명제 직전 인출내용: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 화폐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점까지 고려할 때,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원고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명 1 생략)이 그의 가상 화폐 지갑을 빠져나간 2022년 2월 말~3월 초는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트래블 룰은 가상 화폐 거래소 간에 100만 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ㆍ국적ㆍ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제도로 작년 3월 25일 시행됐다.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룰 도입 이전에는 코인을 매각하고 이전할 때 디지털상 기록은 남았지만, 거래소로서 특정 코인이 어떻게 매매돼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만약 실명 계좌 의무가 없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이전ㆍ매매한 경우라면 추적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상 화폐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는데 시행 직전에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면 은닉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2023. 5. 5.자 온라인 기사)제목: ‘60억 코인 보유’ 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내용:(내용 생략)◎ 펜앤마이크(2023. 5. 7.자 온라인 기사)제목: (정당명 1 생략) 원고의 (코인명 1 생략) 코인 거래를 둘러싼 3가지 의혹은?내용:(내용 생략)◎ 뉴시스(2023. 5. 9.자 온라인 기사)제목: 원고 60억 코인 논란 시발점... ‘FIU’는 어떤 곳?내용:(내용 생략)◎ 연합뉴스 티브이(2023. 5. 11.자 온라인 기사)제목: ‘원고 코인’ 기각된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내용: 검찰은 원고 의원의 코인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과 11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의원 지갑으로 들어온 (코인명 1 생략) 코인을 검찰은 불상의 정치자금으로 의심했지만, 거액의 코인 보유만으로는 범죄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2023. 5. 12.자 온라인 기사)제목: (코인명 1 생략)ㆍ(코인명 2 생략)ㆍ(코인명 3 생략)...원고 투자한 P2E 게임코인 뭐길래내용:(내용 생략)◎ 서울경제(2023. 5. 12.자 온라인 기사)제목: FIU ‘원고 코인 투자 범죄라고 한 적 없어’내용:(내용 생략)◎ 뉴시스(2023. 5. 12.자 온라인 기사)/뉴스원 같은 날자 온라인 기사도 같은 취지제목: △△△ ‘원고 의원에 MBX 사전 정보 제공한 적 일체 없다’내용: 가상화폐 업계 일각에서는 원고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MBX를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 측은 ‘2022년 1분기에 MBX의 상장 계획을 공지했기에 2022년 4월 무렵에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바, 이는 전혀 가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생략) 전날 ☆☆☆도 한국게임학회가 제기한 가상자산 (코인명 1 생략)의 국회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문화일보(2023. 5. 12.자 온라인 기사)제목: [사설] 시세 조종 공모 정황까지 드러난 원고 코인 요지경내용: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소외 4 FIU 원장은 국회 답변에서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정보분석심의회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 밝혔다. FIU 통보를 받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 혐의로 원고 의원 ‘코인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남부지법 소외 5 영장전담판사가 두 차례 기각해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원고 의원은 (코인명 1 생략) 이외에 (코인명 2 생략) 등 다른 코인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정되는 전체 투자 규모도 100억 원대로 늘어나고, 투자 패턴을 분석한 업계에서는 업자와 짜고 시세 조작을 공모한 정황도 의심한다. 원고 의원은 지난해 2월 (코인명 1 생략) 코인 30억 원어치를,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 토큰’과 관련 상품으로 한꺼번에 교환했다. 이 거래로 토큰 가격은 1개당 1200원 대에서 3000원 대로 폭등했다가 폭락했다. 표면상 원고 의원은 손해를 봤지만, 업자와 짜고 가격을 부풀려 놓고 폭락 이후에 업체로부터 원금을 돌려받는 식의 ‘조작 공모’의 전형적 수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3월에 출시돼 5월에 상장된 P2E 방식의 ‘(코인명 2 생략)’라는 코인에도 상장 전에 1만 9000여 개(9억 7,000만 원 상당)가 원고 의원 지갑으로 유입됐는데 자금 출처가 의심된다.◎ 동아닷컴(2023. 5. 15.자 온라인기사)제목: 소외 6, 원고 직격 ‘잡 코인에 10억? 뭘 믿고’내용: 조 의원은 9일 SBS ‘◇◇◇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직자가 어쨌거나 주식이나 특히 코인 같은, 그것도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치부, 그러니까 재산 증식하는 데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생략) 그러면서 "이건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 박아? 뭐 믿고? 자기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다 걸기)’을 해? 뭐 알고 들어간 것 아니야? 뭐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정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등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와이티엔(2023. 5. 21.자 온라인 기사)제목: 수상했던 원고 ‘매수 타이밍’...‘함께 산 사람 있나 살펴야’내용: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 사실이 드러난 원고 의원은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생 코인에 손해를 감수하며 투자해 비정상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매수 전 사전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슷한 시기 같은 가상화폐를 산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생략) 이와 관련해 소외 7 (정당명 2 생략) 의원은 SNS를 통해 ‘원고 의원의 클레이페이 매수는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 목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디스이스게임(2023. 5. 23.자 온라인 기사 기사입력 오후 03:44)제목: △△△ ‘원고 의원 사전 정보 제공은 없다. 다시 한 번 내부조사’내용: 23일, (정당명 2 생략)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현장에서 진상조사단은 소외 8 □□□ 대표 및 소외 9 △△△ 전무로부터 ‘(코인명 2 생략) 사업 현황과 상장 경과 보고’를 전달 받고,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원고 의원은 △△△의 코인인 (코인명 2 생략)에 거액의 돈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코인명 2 생략)이 원고 의원의 사전 정보 취득 가능성에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 측은 사전 정보 취득에 대한 공감이 아닌 지난번 진행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미 사전 정보 제공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인명 2 생략) 관계자는 "내부 조사를 통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이미 확인했으나, 조사단에서 요청하신 부분을 존중하여 다시 한번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마. 이 사건 글 및 발언의 주요 내용은 2023. 5. 12.자 티비조선 보도, 2023. 5. 23.자 엠비씨뉴스를 통해 기사화되어 보도되었다.
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4. 8.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8. 26. 원고의 뇌물수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5, 6, 11, 12, 14, 15, 16호증, 을 1, 5, 6, 7,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글 및 발언은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을 재차 제기한 것으로 이 의혹의 진실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법리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된다.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글 및 발언, 특히 그중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 범죄자, 근데 이 업체 관계자들마저도 경위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장 내부 정보를 원고 의원이 알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이게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 양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부분은 정당한 정치활동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는 어떤 사안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주장인 ‘사설’ 형태로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관련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의혹이나 가능성 제기 수준을 넘어 ‘시세 조작’, ‘범죄자’ 등의 단정적 표현으로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나) 시세 조작은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고, 관련 법령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글 중 소외 1 대표가 시세 조작에 ‘가담하였다’는 표현은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는 뜻으로 가담의 또 다른 주체를 전제하여야만 성립하는 표현이다. 이 사건 글의 전체적인 맥락상 피고는 원고를 가상자산 시세 조작 인물로 특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발언 도중 법조인 출신의 방송 진행자가 위 발언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지하였다. 관련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23조 제1항은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방송 출연이 잦은 피고 역시 위 규정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도리어 진행자가 제안한 발언 시정의 기회를 뿌리치고 더욱 적극적으로 원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피고는 위 발언의 근거에 대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았다.
라) 피고의 지위,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보도 매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 및 발언이 차후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글 및 발언은 이후 여러 언론 보도로 재생산되어 널리 전파되었다.
마) 국회의원인 원고에게 가상자산의 보유액수, 거래시점, 거래량 관련 논란이 있었고, 원고의 위 논란에 대한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여, 피고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원고가 가상자산 시세 조작, 가상자산 상장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예훼손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글 및 발언 이전의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정당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글 및 발언 이후의 언론 보도(을 2, 3, 4호증)들은 그 시점상 위와 같은 근거가 될 수 없다.
2) 불법행위인 이 사건 글 및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회적 평가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글 및 발언의 내용과 그 경위 및 전파 정도, 이 사건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3. 5.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