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효력 확인청구의 소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모)
【피 고】
피고 1 외 2인 (피고 1,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용)
【변론종결】
2022. 1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망 소외 1(1936. 10. 20. 출생, 2019. 4. 16. 사망)가 2016. 11. 23.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9. 4. 1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11. 29. 울산가정법원 2019느단1440호로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으나, 유언증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아 위 청구가 각하되었다. 검인의 대상이 된 망인 명의의 2016. 11. 23.자 유언장은 별지 기재와 같이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유언장’이라는 제목 아래 유언 전문(全文), 작성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성명 오른쪽에 망인의 인영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위 유언장을 ‘이 사건 유언증서’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유언증서에 따라 분할대상이 된 상속재산인 울산 중구 ○○동 (지번 2 생략) 토지 180.50㎡ 및 그 지상 건물 13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3. 28. 망인과 ○○동 △△△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매매대금 8억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유언증서의 진정성립 여부
문서의 진정성립은 필적 또는 인영 ㆍ 무인의 대조에 의하여서도 증명할 수 있고 그 필적 또는 인영 ㆍ 무인의 대조는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 ㆍ 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 ㆍ 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감정인 소외 4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증서 기재 내용의 필적은 망인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는 망인이 생전에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유언증서상 유언의 효력 여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작성자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부 망인의 성명 옆에 망인의 날인이 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써 유효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유언증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ㆍ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언증서의 효력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유언증서에 대한 공증 등을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주장
가) 피고 2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화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이에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여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이라는 의사표시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가 민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망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작성되고 일정 기간 동안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언의 철회로 인하여 무효라는 주장
가) 피고 1 및 피고 3은, 이 사건 유언증서가 작성된 후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라는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증서에 기재된 유언의 내용을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제1항),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여기서 말하는 ‘저촉’이라 함은 전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음을 가리키되 법률상 또는 물리적인 집행불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후의 행위가 전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저촉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의 의사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아니면 그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생존 중인 2017. 8. 18. 이 사건 유언증서의 목적인 특정의 물건(울산 중구 ○○동 (지번 2 생략) 대 180.5㎡)을 주식회사 대규에 8억 7,36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망인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2017. 8. 17. 본인이 직접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③ 망인이 위와 같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시도한 이후에 재차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 ④ 비록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9일 이후인 2019. 4. 16. 사망하였으나,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 경위 및 매도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피고 3에 의하여 망인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생전행위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