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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54127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천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현무)

【변론종결】

2024. 11. 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351/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675/1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24. 10. 2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원고 1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7351/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각 3675/100000 지분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소외 4(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망 소외 5와 사이에 자녀로 소외 6(1남), 소외 3(1녀), 원고 1(2남), 망 소외 1(3남), 피고(4남)를 두었다.
2) 망인은 2021. 10. 24. 사망하였고 그 이후 망 소외 5가 사망하였다.
3) 망 소외 1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22. 7. 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 2, 원고 3이 망 소외 1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유증
망인은 2018. 1. 26. 피고에게 재산 중 일부를 유증 및 증여하였는데, 그 내역 및 가치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재산 내역이전등기일2021. 10. 24. 기준가치평가액(원)별지1△△리 주2) (지번 1 생략) 답 2,151㎡ 중 1/2 지분 주3)2021. 11. 15.48,397,500별지1□□리 주4) (지번 2 생략) 건물 1층 (호수 1 생략) 375.85㎡ 중 1/2 지분 주5)365,000,000별지1□□리 (지번 2 생략) 건물 2층 (호수 2 생략) 574.84㎡ 중 1/2 지분 주6)492,000,000-◇◇ 예금(계좌번호 생략) 주7)-28,861,097별지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19,298,000합계953,556,597
다. 선행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경과
원고들이 소외 6, 소외 3, 피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느합10004호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사건(이하 ‘선행 상속재산분할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24. 5. 20. 망인의 상속재산을 [별지3]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4. 6. 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을 유증 및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원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2006. 11. 1.경 □□리 건물 (호수 1 생략) 및 (호수 2 생략)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20. 12. 29. 고흥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70,000,000원과 피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 등을 합하여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망인은 주식회사 ☆☆고속에 대하여 27,292,300원의 미수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고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구상금채무 및 주식회사 ☆☆고속에 대한 27,292,300원의 미수금 채무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리 건물 (호수 1 생략) 및 (호수 2 생략)는 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인바,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물을 반환할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3. 판단
 
가.  유류분반환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그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이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른 유류분의 구체적 산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합계 732,729,614원
가) 적극적 상속재산액
망인은 [별지3] 기재와 같이 사망 당시 가치평가액 합계 86,465,317원(= 연산리 임야 63,966,000원 + ◇◇ 예금 22,499,317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유증 및 증여재산액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유증 및 증여받은 재산의 망인 사망 당시 가치평가액이 합계 953,556,597원(= △△리 농지 48,397,500원 + □□리 건물 (호수 1 생략) 365,000,000원 + □□리 건물 (호수 2 생략) 492,000,000원 + ◇◇ 예금 28,861,097원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 19,928,000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상속채무액
망인이 사망 당시 고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합계 28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주식회사 ☆☆고속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위 회사에 대하여 27,292,300원의 미수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상속채무액 합계 307,292,300원(= 280,000,000원 + 27,292,300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여금채무 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구상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06. 11. 2. □□리 건물 (호수 1 생략) 및 (호수 2 생략)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은 360,000,000원, 채무자는 망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2020. 12. 29. 고흥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도 위 조합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 등으로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합계 303,709,015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아들로 자신이 대출받은 30,000,000원으로 망인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 전 □□리 건물 (호수 1 생략) 및 (호수 2 생략)에서 영위하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비롯하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유증받은 점, 위와 같은 망인과 피고와의 친족관계에 더하여 피고가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이전받게 된 점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할 의사로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과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3년 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재산 및 상속관계에 관한 근거자료를 마련해두었으므로, 만일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3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에 관한 처분문서 등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망인과 피고는 이러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은 732,729,614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합계 86,465,317원 + 유증 및 증여 재산액 합계 953,556,597원 - 상속채무액 307,292,300원)이 된다.
3)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비율(B) 및 구체적 유류분액(A × B)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망 소외 5, 자녀인 소외 6, 소외 3, 원고 1, 망 소외 1, 피고가 있고,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원고 2, 원고 3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구체적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권리자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B)구체적 유류분액(A×B)망 소외 53/133/2684,545,725원소외 62/132/2656,363,816원소외 32/132/2656,363,816원원고 12/132/2656,363,816원망 소외 12/13원고 2 2/52원고 3 2/52원고 2 28,181,908원원고 3 28,181,908원피고2/132/2656,363,816원
4) 원고들과 피고의 특별수익액(C) 및 순상속분액(D)
원고들이 특별수익한 재산은 없고, 피고가 특별수익한 재산의 가치평가액은 954,556,597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선행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연산리 임야 및 망인 명의의 ◇◇ 예금이 분할된 비율을 반영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순상속분액(D)적극적 상속재산상속채무 분담액 주8)합계원고 115,719,395원 주9)47,275,738원-31,556,343원원고 27,859,697원 주10)23,637,869원-15,778,172원원고 37,859,697원23,637,869원-15,778,172원
5) 유류분 부족액(A × B - C - D)
원고들과 피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구체적 유류분액(A×B)특별수익액(C)순상속분액(D)유류분 부족액(A×B-C-D)원고 156,363,816원--31,556,343원87,920,159원원고 228,181,908원--15,778,172원43,960,080원원고 328,181,908원--15,778,172원43,960,080원피고56,363,816원953,556,597원--897,192,781원
나. 유류분의 반환
1) 유류분의 반환 방법
가) 관련 법리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에 관하여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 및 면허권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 및 면허권에 관하여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 반환을 명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류분의 반환 범위
가) 관련 법리
어느 유류분반환의무자가 특별수익으로서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 증여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지분을 반환해야 하는데, 그 지분은 모두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 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가 각 수유 내지 수증재산별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수유 내지 수증재산2021. 10. 24. 기준가치평가액(원)안분액 주11)원고 1원고 2, 원고 3△△리 농지48,397,500원4,462,363원2,231,182원□□리 건물 (호수 1 생략)365,000,000원33,653,858원16,826,929원□□리 건물 (호수 2 생략)492,000,000원45,363,556원22,681,778원◇◇ 예금(계좌번호 생략)28,861,097원2,661,061원1,330,531원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19,298,000원1,779,321원889,660원합계953,556,597원87,920,159원43,960,080원
(2) 위 수유 내지 수증재산은 원물반환의 대상이 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각 부동산별 지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수유 내지 수증재산반환대상 지분 주12)원고 1원고 2, 원고 3△△리 농지4,462,363/48,397,5002,231,182/48,397,500□□리 건물 (호수 1 생략)33,653,858/365,000,00016,826,929/365,000,000□□리 건물 (호수 2 생략)45,363,556/492,000,00022,681,778/492,000,000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1,779,321/19,298,000889,660/19,298,000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반환대상 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7351/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위 반환대상 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 2, 원고 3이 구하는 각 3675/100000 지분에 관하여 2024.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10. 24.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1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위 반환대상 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이 구하는 7351/1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위 반환대상 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 2, 원고 3이 구하는 각 3675/100000 지분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3 각 생략]

판사 유상호(재판장) 장유나 김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