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무효확인 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천,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훈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54127 판결
【변론종결】
2025. 6.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1) 원고 1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4,462,363/48,397,5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33,653,858/365,0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45,363,556/492,000,000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231,182/48,397,5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16,826,929/365,0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22,681,778/492,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24. 10. 24.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1) 원고 1에게 별지 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1,779,321/19,298,000 지분에 관하여,
2)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별지 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889,660/19,298,000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결론 부분 제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표의 ‘구분’란 기재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별지 1, 별지 2, 별지 3, -, 별지 4"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하5줄 및 제6쪽 3줄의 "[별지 3]"을 "[별지 5]"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2줄부터 4줄까지를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을 유증 및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을 원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하2줄부터 제12쪽 하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그 밖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 내지 제3호,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자 2020헌가4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 1과 망 소외 1의 패륜적인 행위, 피고의 망인 부양에 따른 기여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며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참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하여 2025.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고, 현행 민법 하에서는 유류분 상실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바로 유류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망인 생전에 원고 1, 망 소외 1과 망인 사이에 ○○터미널 운영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1 및 망 소외 1에게 상속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거나 이들이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관하여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분 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14 등 결정), 현행 법률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는 이미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아 초과특별수익을 하였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고가 망인을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형성,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가 2020. 12. 29.경 망인의 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비롯하여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사업 관련 대출금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특별수익이 피고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4,462,363/48,397,5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33,653,858/365,0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45,363,556/492,000,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2,231,182/48,397,5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16,826,929/365,000,000 지분에 관하여, 별지 3 기재 부동산 중 22,681,778/492,000,000 지분에 관하여 각 2024. 10. 24. 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1에게 별지 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1,779,321/19,298,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원고 3에게 각 별지 4 기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 중 889,660/19,298,000 지분에 관하여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1~5 각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