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판시사항】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의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구 청소년 보호법(2025. 4. 22. 법률 제20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누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제2조 제5호 (가)목 4)],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조 제5호 (가)목 8)]이 포함되어 있다.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의 위임에 따른 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2023. 5. 25.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는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시설형태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제2호에서 설비유형을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으로, 제3호에서 영업형태를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고시는 2023. 5. 25. 개정되어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이 제1호의 시설형태를 갖춘 경우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에 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청소년 보호법과 위 고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 정한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청소년 보호법(2025. 4. 22. 법률 제20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가)목 4), 8), 제29조 제2항, 제6항, 제59조 제8호, 제9호, 청소년 보호법 제1조, 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2023. 5. 25.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제2호, 제3호, 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2025. 12. 1. 성평등가족부 고시 제2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제2호, 제3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5. 12. 8. 선고 2024노87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하 생략)에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룸카페(이하 ‘이 사건 룸카페’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17: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건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장○성(남, 16세), 오○정(여, 16세)을 3호실에, 유○상(남, 17세), 최○은(여, 16세)을 8호실에, 채○성(남, 16세), 이○영(여, 16세)을 11호실에, 임○현(남, 14세), 신○은(여, 14세)을 13호실에 각각 출입하게 하여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위 룸카페에 출입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청소년 보호법」(2025. 4. 22. 법률 제20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가)목 8)이 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을 연결하여 불특정한 고객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성적 행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특정한 고객들을 서로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방법으로 룸카페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룸카페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룸카페는 구「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룸카페는 칸막이로 구획되고 미닫이문이 달린 16개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2호실은 문에 투명유리창이 설치되어 있어 내부가 보이지만, 3~6호실은 투명유리창에 시트지를 붙여 방 내부가 보이지 않고, 7~16호실은 방문을 닫으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룸카페 내부에는 각 방마다 좌식형 탁자 위에 TV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도록 매트가 깔려 있으며, 큰 베개가 하나씩 비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룸카페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나.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것으로, 구「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나누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제2조 제5호 (가)목 4)],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제2조 제5호 (가)목 8)](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2023. 5. 25.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시설형태를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제2호에서 설비유형을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ㆍ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ㆍTVㆍ비디오물 시청기자재ㆍ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으로, 제3호에서 영업형태를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2023. 5. 25. 개정되어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예시: 룸카페 등)’이 제1호의 시설형태를 갖춘 경우 벽면, 출입문, 잠금장치, 가림막에 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청소년 보호법」과 이 사건 고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이 정한 영업형태가 ‘유흥접객원과 불특정한 고객 사이’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고객 사이’에 신체적 접촉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을 갖추고 있고,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내부에서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