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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두30758 판결]

【판시사항】


[1] 과점주주의 법인자산 취득의제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법인의 자산 총액) 및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경우,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위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을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후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간주취득세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된 가액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한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4항,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2]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공1984, 194),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공1993하, 1612)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6. 2. 13. 선고 (창원)2024누11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및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을 해당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참조).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 후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은 간주취득세에 관한 정당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고된 가액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한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을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가 위 취득원가에서 차감ㆍ공제될 것을 주장하는 평가충당금은 그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보다 적은 경우가 아닌 한 납세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우선함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의 주장을 신고가액이 애초에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역시 평가충당금의 산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4항의 해석, 지방세기본법 제22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