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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4나204579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오지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합57683 판결

【변론종결】

2026. 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2022. 12. 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2. 8.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6호증의"를 "6,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확인
1) 피고는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5호 가목(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의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지도자 등은 피고의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바, 위 규정은 피고 정관 제34조 제6호에서 정한 ‘가입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이거나 같은 조 제10호의 ‘그 밖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이 사건 등록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위 규정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등록규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폭력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바, 이는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규정을 2023. 1. 1.부터 시행하면서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지 않아, 이 사건 등록규정 시행 전인 2022. 12. 3.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등록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등록규정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등록규정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이상 원고는 현재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의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제출하였다."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황보고서 및 심판보고서에는 그 작성자인 소외 1과 소외 2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내지 1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보고서는 소외 1과 소외 2가 피고의 행정업무 웹사이트(사이트 주소 생략)에 각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한 것이고, 을 제2호증(이 사건 심판보고서), 을 제3호증(이 사건 상황보고서)은 위와 같이 작성된 각 보고서 파일을 출력된 것이며,"로 고쳐 쓴다.
4. 지도자 자격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34조는 ‘기타 중요사항’(제10호)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정관 제43조는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제6호)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3조 제1항은 ‘회원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종목의 경기인 등록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종목단체별로 해당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ㆍ개정하여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규정은 피고 정관 제34조 제10호 소정의 ‘기타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설한 이 사건 등록규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이 피고 정관 제34조 제6호의 ‘가입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 정관 제34조 제6호는 지도자 등이 아닌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의 가입 승인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규정이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범 또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4.자 2006마635 결정 등 참조). 또한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89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규정은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 정관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피고 정관 및 규정 등 자치적 법규범에 따른 자치가 보장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대회를 관장하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 피고 이외의 다른 축구협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 등록규정은 ‘등록’의 의미에 관하여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기 위하여 팀ㆍ선수ㆍ지도자ㆍ선수관리담당자ㆍ임원이 등록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 등록 회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협회가 인정한 경기ㆍ대회ㆍ리그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도자’의 의미에 관하여는 ‘등록 회원의 자격(자격증ㆍ등록)을 충족하여 팀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용어의 정의 부분 참조). 이러한 사정 및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지도자 등록을 거부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③ 이 사건 등록규정은 과거 체육계에 만연했던 폭력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이유로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못하게 되는바, 이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지도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1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3호),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호). 그밖에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5, 6, 7, 9, 14호의 경우에도 등록제한기간의 종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등록규정은 위와 같은 규정들과의 균형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⑤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중 종기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들, 즉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0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2호)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⑥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 자격정지, 출전정지, 국가대표 선발자격정지, 벌금, 사회봉사, 경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이 제명(피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과 자격정지(일정기간 피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고, 해당기간 동안 등록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사실상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부당하다.
⑦ 이 사건 등록규정은 비록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시행 전에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있는데(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이미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에 이 사건 등록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3조, 제8조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회원종목단체의 선수ㆍ지도자ㆍ심판ㆍ선수관리담당자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위 규정도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등록규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가 입은 신뢰침해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규정은 원고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으로 민법 제103조 등에 따라 무효이고, 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1년이 경과하여 피고 소속 지도자 등록자격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원고의 지도자 등록자격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존재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윤(재판장) 정경근 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