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성현(기소), 전우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창화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단17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최종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24. 5.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승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동안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정상들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더하여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