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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5나13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한민옥)

【피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송혜원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단328543 판결

【변론종결】

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이준철 이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