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판시사항】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소 제기 시) 및 그 후 소를 취하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64조, 제265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공1992, 284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레미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6. 2. 26. 선고 2024나246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계속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60조 참조). 따라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265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참조), 그 후 그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민법 제170조 참조).
 
나.  원심은,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하였고 원고들이 선행 소 취하 후 6개월 내에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원고들의 판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