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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

【판시사항】


[1]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경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신청을 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재항고인이, 자신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형사재판 확정 후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항고인의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채택되자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송부 대상 문서 특정을 위하여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하여 해당 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가, 담당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의 사유, 즉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의 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6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항고인이, 자신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에서, 형사재판 확정 후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항고인의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채택되자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송부 대상 문서 특정을 위하여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하여 해당 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가, 담당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의 사유, 즉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한 사안에서, 재항고인은 민사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후 위 신청이 채택되자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검찰청에 그중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고, 그렇다면 재항고인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취소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6항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호,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23. 6. 27. 자 2023모122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미영)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6. 6. 19. 자 2026보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이 당사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재판 확정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재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099 사건의 기록(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6. 4. 30.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다. 위 문서송부촉탁신청은 채택되었고, 2026. 5. 7. 그에 따른 문서송부촉탁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달되었다.
 
나.  재항고인은 위 문서송부촉탁에 의한 송부 대상 문서의 특정을 위하여 2026. 5. 14.경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 중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제3호의 사유로 이를 불허하고 2026. 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사건의 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에 불응한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통지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방식이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누구든지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혔다면 적법한 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30. 자 2008모481 결정, 대법원 2023. 6. 27. 자 2023모1221 결정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재항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단110357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증거제출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후 위 신청이 채택되자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그중 송부를 원하는 문서를 특정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다.
 
나.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다는 뜻을 명시적ㆍ확정적인 방법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신청을 한 것이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형사재판확정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제6항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환송 후 원심은 재항고인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본문 각 호의 열람ㆍ등사 제한 사유가 있는지, 같은 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