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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가합5768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 고】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조동욱)

【변론종결】

2024. 6. 2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중 하나로서 축구의 보급을 통한 국민의 체력 증진 및 스포츠 정신 함양, 회원의 지원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선수ㆍ지도자 등의 인적 자원 관리 및 양성 사업 등을 행하는 사단법인이다.
2) 원고는 1990년경 ○○대학교 축구부(이하 ‘이 사건 축구부’라고 한다) 코치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21. 9. 1.경부터는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8.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축구부 감독으로서, 2022. 11. 10. 14:00 개최된 ‘2022년도 대학축구U리그1 왕중왕전’ 중 이 사건 축구부와 △△대학교 축구부 사이의 준결승 경기(이하 ‘이 사건 경기’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경기는 △△대학교 축구부가 3:1의 점수로 승리하였는데, 원고는 경기 종료 후 심판에게 판정불만 등을 이유로 항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경기의 경기감독관인 소외 1과 주심인 소외 2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경기감독관 상황보고서(이하 ‘이 사건 상황보고서’라고 한다)와 심판보고서(이하 ‘이 사건 심판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경기감독관 상황보고서- 경기 종료 후 폭행(주심 밀침) 및 심판실 난입의 건 -1. 이 사건 경기 종료 후 심판들이 본부석 터치라인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이 사건 축구부 벤치 쪽에 있던 원고가 주심 소외 2에게 다가와 ‘1년을 준비했는데 심판을 그렇게 보면 되나’며 항의를 하였고, 주심 소외 2는 잠시 원고와 눈을 마주치더니 아무 이야기 없이 심판실로 걸어갔음2. 이를 지켜보고 있던 원고는 주심이 본인을 째려봤다고 오해를 한 것인지 갑자기 심판실로 걸어가고 있는 주심 소외 2에게 달려가 목과 가슴을 밀치며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사람을 째려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했어’라며 큰소리를 쳤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이 상황은 끝났는데 시간이 약간 흐른 후 원고는 다시 심판실로 들어가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째려보냐. 여기만 오면 왜 심판들이 장난 치냐."라며 언성을 높인 후 심판실을 나갔고 이후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심판보고서이 사건 경기 종료 후 심판이 나오는 도중 원고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그렇게 심판 보면 안 돼"라고 말하고, 경기장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판정항의를 하였음.들어가던 주심에게 원고가 15m가량을 거칠게 따라 달려와서 주심의 목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며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오면서 왜 째려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였음이후 다시 심판실로 난입하여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째려보냐", "여기만 오면 심판들이 왜 장난질이냐."라며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였음
4) 피고 산하의 징계심의 기관인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2022. 12. 8.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진행한 뒤,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격정지 1년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하여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2. 23.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3. 12. 15. 피고에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관련 규정 등
피고의 정관, 공정위원회 규정 및 등록규정과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의 이유에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부당성
원고는 자격정지 1년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등록규정 등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영구히 축구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나치게 무겁게 이루어졌다.
 
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확인
피고는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5호 (가)목,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등록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의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폭력행위로 인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지도자 등록을 무기한 제한하는 이 사건 등록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현재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기 종료 직후 판정에 대한 항의를 하며 주심의 목과 가슴을 밀쳤고 위 행위가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 제1호가 징계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경기의 주심과 경기감독관은 이 사건 경기 종료 직후 원고가 판정에 대해 항의하며 주심의 목과 가슴을 밀쳤다는 내용의 심판보고서와 경기감독관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심판보고서와 경기감독관 상황보고서에는 경기 종료 직후 원고가 한 발언 및 행위의 장소, 내용, 경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경기의 주심 등이 원고에 대하여 형사 고소ㆍ고발을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폭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② 원고도 이 사건 경기 종료 직후 심판에게 다가가 판정항의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가 제출한 ○○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와 감독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항의하는 모습은 보았지만 심판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서에 작성자들이 서명을 한 형태이고 그 기재 내용도 완전히 동일하다. 따라서 작성자들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양식에 작성자들이 서명만을 한 것일 여지가 적지 않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고 작성자들은 ○○공업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와 감독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축구부 지도자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기 직후 큰소리를 치면서 판정에 대해 항의하고 심판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268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가) 피고는 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별표 1에서 행위유형별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위 행위유형별 징계기준 중 ‘심판에 대한 폭력’ 및 ‘과도한 판정항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행위를 ‘심판에 대한 폭력’ 유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경기 직후 큰소리를 치면서 판정에 대해 항의하고 심판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원고의 행위를 ‘심판에 대한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위 행위유형별 징계기준은 ‘심판에 대한 폭력’의 경우, 자격정지 1년 이상부터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도한 판정항의’의 경우 경고 이상 출전정지 3월 이하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심판에 대한 폭력’ 유형에 대한 징계기준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 것에 해당한다.
다)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는 징계심의대상자의 과거 행적ㆍ정상 등을 참작하여 유형별 징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행위유형별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하한을 적용하면서 부가적으로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심판에 대한 폭력’ 유형에 해당함과 동시에 ‘과도한 판정항의’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경기에서 심판의 부당한 판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설령 심판의 부당한 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심판의 판정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하여야만 경기가 원만히 진행되고 공정성이 유지되는 것인데 원고는 적절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폭행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의 질서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등록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피고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직접적인 효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규정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지도자 자격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규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적 법규범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6894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규정은 민법 제2조 또는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회원단체의 경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등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축구경기의 승인 및 운영업무, 지도자의 양성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항 제1항, 제4항). 피고 등록규정은 ‘등록’의 의미에 관하여 ‘등록 회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피고가 인정한 경기ㆍ대회ㆍ리그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의 의미에 관하여는 ‘등록 회원의 자격(자격증ㆍ등록)을 충족하여 팀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구대회를 관장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 피고 이외의 다른 축구협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가 지도자 등록을 거부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내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지도자 등록 업무는 단순한 사적단체의 업무에 비하여 고도의 공공성이 있는 업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사유로 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축구지도자로서의 업무에 공식적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는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규정은 ‘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가령 폭력은 그 대상(선수, 지도학생, 관중, 심판), 폭력에 이르게 된 경위(우발적, 의도적 등), 폭력에 사용한 도구(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등록규정은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피고와 유사하게 자격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격의 등록거부 내지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인 등록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변호사법 제7조 내지 제9조 참조), 피고는 지도자 등의 등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구 내지 절차를 두고 있지도 않다], 그 대상이 지나치게 넓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못하게 된다. 이는 아래와 같이 다른 규정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
①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지도자 등록이 가능한데,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균형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
②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4호 이외에도 제5, 6, 7, 9, 11, 13, 14호에는 모두 등록제한기간의 종기가 규정되어 있는데, 위 사유들 역시 폭력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보다 중하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③ 피고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중 종기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제한하는 다른 규정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규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가령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제10호),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제12호)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폭력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1년의 징계처분이 그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항은 지도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서 ‘제명, 자격정지, 출전정지, 국가대표 선발자격정지, 벌금, 사회봉사, 경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이 제명(피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명부에서 삭제)과 자격정지(일정기간 피고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하고, 해당기간 동안 등록불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규정에 의하면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사실상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매우 부당하다.
마)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별표 1(유형별 징계 기준)에 의하면 지도자의 심판에 대한 폭력은 가장 가벼운 징계가 자격정지 1년이다. 비록 피고 공정위원회 규정 제19조가 일정한 경우(과거 행적ㆍ정상 등을 참작)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심판에 대한 경미한 폭력 1회만이 있더라도 해당 지도자는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바) 스포츠계에서 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 사건 등록규정의 취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규정과 같이 폭력을 사유로 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구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 또는 그 기간의 2배 기간 동안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거나, 청소년부 지도자로만은 영구히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도 이 사건 등록규정의 취지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소결론
이 사건 등록규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지도자 등록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행위는 부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1년이 경과한 현재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피고는 이 사건 등록규정을 이유로 원고의 지도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존재한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소속 지도자 자격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