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채권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乙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乙 회사와 이를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는 甲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乙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중 원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ㆍ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乙 회사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乙 회사와 이를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는데, 乙 회사가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는 甲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고, 乙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 회사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중 원금채권은 甲이 乙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이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이 乙 회사의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乙 회사가 甲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원금채권 및 지연손해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도,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118조 제1호,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293조의3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118조 제1호, 제179조 제1항 제5호,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255조, 제293조의3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하, 2348)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26. 3. 26. 자 2025라57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다음 사실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항고인은 채무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4,828,075원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23. 7.경 채무자와 14,828,075원을 5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채무자가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재항고인은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가소218983).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은 2023. 9. 12. ‘채무자는 재항고인에게 14,828,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3. 10. 5.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는 2024. 5. 24. 서울회생법원 2024간회합100065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의 대표자 사내이사 신청외인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채무자는 2025. 1. 14. 관리인집회 결의를 거쳐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25. 4. 2.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라. 재항고인은 2025. 5. 16.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1심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청구채권 18,108,465원).
2.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에 따라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49조 제3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근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ㆍ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80조 제1항,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중 14,828,075원의 원금채권은 재항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근로자 임금ㆍ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 재항고인이 채무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5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재항고인에게 책임져야 할 임금 내지 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할 뿐 별도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원금채권 및 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 5. 24.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닌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 전부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공익채권 해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