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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서울북부지법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감소시켜 일반분양주택의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용역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법인과 乙 회사는 그 사이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법률사무는 甲 법인이, 그 외의 업무는 乙 회사가 수행하기로 하면서 용역비를 6:4로 나누어 갖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는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고,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丙 조합이 공급할 장기전세주택이 60세대에서 30세대로 감소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甲 법인이 丙 조합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임계약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를 비변호사인 乙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보수 등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으로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해당 사업구역에 건립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세대 수를 감소시켜 일반분양주택의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용역업무를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甲 법인과 乙 회사는 그 사이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법률사무는 甲 법인이, 그 외의 업무는 乙 회사가 수행하기로 하면서 용역비를 6:4로 나누어 갖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사업구역의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2019. 1. 3. 서울특별시 조례 제7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았고, 甲 법인과 乙 회사가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결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丙 조합이 공급할 장기전세주택이 60세대에서 30세대로 감소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甲 법인이 丙 조합을 상대로 위임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에 필요한 조례 개정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시키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현황 조사, 청원서 제출 및 관련 담당자 면담도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로서, 모두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점, 甲 법인과 乙 회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丙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총보수의 분배 비율을 정하였고, 그 용역비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업무’라는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위임계약은 비변호사인 乙 회사가 甲 법인과의 법률사무 수행을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업무협약은 그 자체로 위 용역업무에 법률사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고, 甲 법인과 乙 회사도 乙 회사의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용역업무는 실질적으로 乙 회사가 수행한 것인데, 업무협약서는 그와 다르게 이를 甲 법인이 수행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 법인과 乙 회사가 각각 수행한 업무 부분이 가분적이거나, 甲 법인이 수행한 업무 부분만이라도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서 민법 제137조 단서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라도 유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위임계약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민법 제103조, 제13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7. 8. 9. 법률 제14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1조,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전문】

【원 고】

법무법인 ○○

【피고】

△△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종합 담당변호사 김재정)

【변론종결】

2026.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0,582,490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3.부터 2024. 4. 2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중랑구 △△동 (지번 1 생략) 44,725.5㎡ 일대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법무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 체결
1) 원고와 □□□는 2017. 11. 1. 피고와의 사이에,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감소 및 일반분양주택의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용역업무를 피고로부터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주택 세대 수 증가를 위한 업무 위임계약서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수 변경)
용역명: △△1구역 분양주택 세대 수 증가를 위한 업무 위임계약
위임인(피고, 이하 같다)과 수임인(원고 및 □□□,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위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과 내용)
수임인은 제안서의 내용과 같이 서울시 (고시번호 1 생략)(2014. 6. 19.)으로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주택 건립세대 수 중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감소 및 일반분양주택의 세대 수를 증가시켜 증가된 일반분양수입금액(수입증가분)과 감소된 임대주택 매각금액(수입감소분)과의 차액(조합 순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용역비로 제공받는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일체의 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2조(업무)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감소에 따르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3조(보수)
위임인은 수임인이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수의 감소 및 일반분양의 세대 수 증가로 발생된 조합의 순수입 증가금액의 25%를 수임인에게 용역비(성공보수)로 지급한다. 이때 임대주택 매각금액의 산정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 제2016-339호)에 따라 산정하며, 분양주택 분양수입금액 산정은 조합에서 작성된 사업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반분양수입 추산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지급)
용역비의 지불 방법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용역비의 50%로 하며, 본 용역의 특성상 잔금과 동시에 지불하며, 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고시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한편 원고와 □□□는, 2017.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라 한다).

업무협약서
원고(이하 ‘갑’이라고 함)와 □□□(이하 ‘을’이라고 함)는 △△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과 2017. 11. 1. 자로 체결한 "분양주택 세대 수 증가를 위한 업무 위임계약" 건의 적법한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상호 간의 업무영역의 한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위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갑’과 ‘을’의 업무영역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적법한 업무처리를 추진함으로써 분쟁의 시비를 차단함과 동시에 업무상 상호 공동이익의 협력관계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영역)
본 협약에서 정하는 각 당사자의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갑’의 업무영역: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20조의 개정 청원서(내지 민원서) 작성 및 접수, 청원처리 진행 과정에서의 시의원 및 산하 전문위원들과의 직접 교섭, 기타「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 일체
 
2.  ‘을’의 업무영역: 위 1항의 업무 및「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일체. 가령 조합 및 조합원과의 연락 및 의견수렴, 기타 ‘갑’이 위 법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설명자료 및 행정자료의 즉각적인 제공 등
 
3.  ‘갑’과 ‘을’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위에서 정한 업무영역의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외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위 업무영역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반드시 상호 사전협의 및 ‘갑’의 법률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다. ‘갑’과 ‘을’은 이러한 사항의 증빙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 수행 내역 및 연락ㆍ회의내용을 가급적 문서화된 형태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3조(보수)
용역 수행이 성공하는 경우 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총보수의 60%를 ‘갑’이, 나머지 40%를 ‘을’이 수령하며, 이는 각자의 계산으로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연혁 및 관련 조례의 제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12. 21.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서울 중랑구 △△동 (지번 2 생략) 일대 510,517㎡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고시번호 2 생략)].
2)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을 적용하여 사업구역의 72.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성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 에 따라 용적률 기준을 190%에서 210%로 상향하였고,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에 따라 용적률을 31.7% 상향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고시번호 3 생략)].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 에서는 증가된 주거부분 용적률의 1/2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하고,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정하고 있다(당해 기준 4-1-1).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위 고시를 통하여, 임대주택 125세대를 건립 예정이었던 종래 주거대책을 수정하여, 16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용적률 31.7%의 50%인 15.85%를 상회하는 용적률 16.09%에 해당하는 60세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합계 220세대 = 임대주택 160세대 + 장기전세주택 60세대)하도록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31조, 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구 도시재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호, 그에 따른 위임을 받은 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20조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위 법령 및 조례의 해석상 구「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10% 이상 25%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호). 그럼에도 서울시 조례 제20조는 구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위임한 사항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로 인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4) 서울특별시의회 산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18. 12. 17. 서울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63)를 상정하여, 같은 날 제284회 정례회 제8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9. 1. 3. 서울시 조례 제20조 제5항 및 부칙이 마련되었다.

■ 서울시 조례
제20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⑤ 영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이 3,000세대 이상인 경우 25퍼센트를 말한다.
부칙 <제7000호, 2019.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 위 조례 규정이 이 사건 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용적률 31.7%의 25%에 해당하는 7.925% 이상의 임대주택 용적률을 적용받아, 30세대만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면 되었다.
6) 서울특별시장은 2024. 1. 11.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변경결정으로, 임대주택 160세대, 장기전세주택은 30세대로 종전에 비하여 장기전세주택 수가 30세대 감소한 내용의 주거대책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고시번호 4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9, 10, 13,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와 공동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장기전세 세대 수를 60세대에서 30세대로 감소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로 장기전세주택 30세대의 일반분양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금 21,761,106,000원의 25%에 해당하는 5,440,276,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60%(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따라 원고가 내부적으로 분배받기로 한 비율)인 3,264,165,900원(= 5,440,276,500원 × 60%)에 부가가치세 326,416,590원을 합산한 3,590,582,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3.부터 2024.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업무는 변호사법 제3조, 제34조, 제109조 등에 따른 ‘법률사무’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은 수임인으로 원고 외에도 □□□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와 □□□ 사이의 수임업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통해 원고와 □□□의 보수분배도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2호를 위반하였는바, 변호사가 아닌 □□□의 용역비 청구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무효이고, 가사 □□□의 용역비 청구 부분만 무효라고 해도 나머지 원고의 청구 부분을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부가 무효이다.
2) 이 사건 계약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 의결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 10. 30. 정기총회에서 위 안건에 관하여, 예상되는 용역비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이다.
3) 이 사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 중랑구 내의 임대주택 건립세대를 감소시키려는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여 서울시 조례 제20조 제5항 규정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의 용역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역세권 밀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수의 감소 및 일반분양분의 세대 수 증가로 발생된 조합의 순수입 증가금액의 25%’라고 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순수입이 아니라 전체 증가금액의 25%를 청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원고가 수행한 용역 수준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5) 이 사건 계약은 입법 청원 과정에서 특정 법률의 제ㆍ개정을 위한 성공보수를 약정한 것인데,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을 금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질서 및 입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므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3.  이 사건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부동산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등기기록에 등재된 권리관계의 법적 효과에 해당하는 권리의 득실ㆍ변경이나 충돌 여부, 우열관계 등을 분석하는 이른바 ‘권리분석업무’가 포함되고,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ㆍ설명해 주며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외에도,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ㆍ보전ㆍ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행위이면 족하고,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소멸ㆍ보전ㆍ명확화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 등의 문서에 옮겨 적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강행법규이고,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 14,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된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1) 이 사건 계약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약정인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업무협약서와 결합하여,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약정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제1조에서 ‘서울시 (고시번호 1 생략)(2014. 6. 19.)으로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감소에 따르는 업무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에서의 세대 수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 사유에 해당하고[구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호, 서울시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 3. 22. 서울특별시 조례 제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의 행정처분성을 전제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누67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23. 선고 2025누8145 판결 등).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대법원 1994. 9. 10. 선고 94두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필요한 업무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ㆍ명확화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 2017. 11. 7. 무렵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구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가 신설된 2011. 11. 30. 이후 해당 조항의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에 관한 각 시ㆍ도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분석하고 각 시ㆍ도의 조례 제정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 청원서 제출을 위하여 중랑구 출신의 서울시 의원, 시의회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구성 현황, 소관 사항, 상임위원 및 그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의 프로필을 확인한 다음, 이들과 접촉하여 조례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 피고 명의로 서울시 조례 제20조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2017. 12. 7. 서울시 의회에 제출하였다. 조례 개정은 그 자체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시키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한 현황 조사는 사실조사행위 내지 자료수집행위에 해당하며, 청원서 제출 및 관련 담당자 면담은 조례 개정을 위하여 서울시 조례 제20조의 불비 및 개정안 내용을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도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ㆍ변경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 원고 및 □□□도 위 업무들을 법률사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제2조 제1항에서 ‘청원서(내지 민원서) 작성 및 접수, 청원처리 진행 과정에서의 시의원 및 산하 전문위원들과의 직접 교섭’을 원고의 업무영역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수립권자에게 구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1두412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서울시 조례 제20조 제5항 적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면담하고 협의한 끝에 피고 명의로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재정비팀장에게 ‘△△1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 제20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제5항 적용 검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를 대신 작성하여 제공한 부분은 변호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업무가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노2560 판결을 들고 있으나, 해당 형사사건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가 자동차 관련 시설로 주차장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산시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의 청원을 하여 자동차오토갤러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에 따라 아산시 공무원들과 만나고 서면을 제출하는 등 조례 개정 및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문제 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는 자연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등 내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이라고 정하고 있어, 해당 구역 내에 주차장 설치만이 허용된다는 사실이 조례 자체로도 명백한 반면, 이 사건은 구 도시재정비법 및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야만 서울시 조례 제20조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수준이 위 형사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그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이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이유는, ㉠ 조례 개정 시도 자체만으로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법률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의 조례 개정 청원 등에 따라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불분명한 점, ㉢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이 법률적 전문지식에 기하여 허용되는 법적 서비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④ 이 사건 계약은 수임인을 원고 및 □□□로 정하고 있고, 원고와 □□□가 각각 수행할 업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보수 역시도 원고와 □□□를 구분함이 없이 "수임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업무협약서가 원고와 □□□의 업무영역을 구분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와 □□□ 사이에서 체결된 내부 약정에 불과하다.
2) 법률사무 수행을 통해 ‘보수를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1조는 용역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일체의 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제3조는 ‘용역비(성공보수)’의 내용을 ‘임대주택 건립세대 수의 감소 및 일반분양분의 세대 수 증가에 따른 피고 순수입 증가금액의 일정 비율(25%)’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용역비의 지불방법에 관하여 용역의 특성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지불하도록 하면서 그 지급 시기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원고와 □□□는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통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총보수의 분배 비율을 명확하게 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비는 원고 및 □□□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업무’라는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와 위 법률사무 수행을 통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이 금지하고 있는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업무협약서 전문은 원고와 □□□가 이 사건 계약 건의 "적법한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상호 간의 업무영역의 한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의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제2조 각 호에서도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 일체는 원고의,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일체는 □□□의 업무로 각각 정하면서, 원고와 □□□는 "위에서 정한 업무영역의 한계를 엄격히 준수하여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외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위 업무영역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 반드시 상호 사전협의 및 원고의 법률검토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업무협약서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업무에 법률사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내포하고 있고, 원고와 □□□도 □□□의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업무 수행 부분에 한하여 일부라도 유효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나(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68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0147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나머지 부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4508, 2045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이므로, □□□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따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무(특히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따라 원고의 업무 범위로 구분된 업무들)는 실질적으로 □□□가 수행한 것인데, 이 사건 업무협약서는 그와 다르게 위의 업무들을 원고가 수행한 것처럼 기재하여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계약 전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 소속 소외 2는 2014. 9. 12.경, 당시 서울시의회 노원구 의원이었던 소외 3 의원에게, 구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 제20조에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된 자치구에서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에 관한 특례규정의 정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소외 3 의원에게 발송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갑 제16호증의 2)에는, 구 도시재정비법 제31조, 구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호, 서울시 조례 제20조의 내용 및 체계를 분석한 내용, 참고 조례로서 다른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현황이 정리되어 있으며, 서울시 조례 제20조 제6항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첨부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6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4조 제1항 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자치구 내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임대주택 3,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25퍼센트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증가용적률의 20퍼센트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증가용적률의 15퍼센트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외 2가 위 참고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들, 즉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다른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현황을 조사하고, 서울시 조례 제20조 제6항의 개정안 문구를 마련한 작업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례 개정행위와 관련된 사실조사행위 내지 자료수집행위 내지 조례 제정(개정)이라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가 수행한 위 ①항 기재 작업의 내용은, 원고가 2017. 12. 7. 제출한 청원서(갑 제12호증)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위 작업은 원고가 설립된 2014. 10. 20.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처럼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업무를 전적으로 원고만이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오히려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가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마친 다음, 법률사무 수행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무렵 설립된 원고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가 수행한 관련 업무들을 마치 원고가 전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는 2014. 9.경 피고를 위임인, 소외 4 를 수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업무의 내용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였는데(갑 제16호증의 1), 위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고 계약서 초안이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약 1달 뒤에 원고가 설립되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는 이 사건 업무협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업무가 법률사무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통상적인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위임인이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민법 제687조, 제688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이 제1조에서 ‘용역의 목적을 완수하지 못했을 경우 일체의 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은 약정은 원고 및 □□□가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④ 그뿐만 아니라, 변호사법에서는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 위반 시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전체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업무의 주요 부분들을 수행하였던 사실,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가 수행한 업무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중 원고와 □□□가 각각 수행한 업무 부분이 가분적이거나, 이 사건 계약 중 □□□가 피고로부터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원고가 수행한 업무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원고, □□□, 피고 사이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한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 전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노무의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원고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원고의 불법성이 수익자인 피고의 불법성보다 더 크다 할 것이어서, 급여자인 원고의 반환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등 참조).]
 
4.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김정태(재판장) 이영경 양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