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6. 11. 2026두30515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21. 2025누10049 처분청 승소]
[인천지방법원 2025. 3. 20. 2023구합53953 처분청 승소]

■ 3심 2026두30515 (선고일자-20260611) 담배소비세

※ 2026년 10월 1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 필지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계속 그 부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왔다면,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소유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6. 11.

■ 2심 2025누10049 (선고일자-20260121) 담배소비세

※ 2026년 10월 1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 필지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계속 그 부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왔다면,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소유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2. 원고에게 한 담배소비세 1,388,822,000원, 담배소비세 가산세 416,646,600원, 지방교육세 610,942,770원 합계 2,416,411,37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대법원 2025. 6. 26.자 2025두33214 판결, 대법원 2025. 7. 3.자 2025두33296 판결 등 참조).

■ 1심 2023구합53953 (선고일자-20250320) 담배소비세

※ 2026년 10월 14일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 필지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계속 그 부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왔다면,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소유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담배, 잡화, 무역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8. 11. 28.부터 2020. 8. 4.까지 중국 소재 OOO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 거래처’라 한다)가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쟁점 물품에 사용된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Stalk)’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소비세 등의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데, 감사원장은 2019. 12. 4. 관세청장에게 탈세 및 국민건강 침해를 초래하는 전자담배의 ‘줄기 추출 니코틴’ 관련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관세청장은 2020. 7. 6. 서울세관장에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였다.

 
다.  서울세관장은 2020. 8. 10.부터 2020. 12. 16.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물품에는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되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9. 3. 피고에게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관세조사와 처분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2. 7. 12. 원고에게 담배소비세 1,388,822,000원, 담배소비세 가산세 416,646,600원, 지방교육세 610,942,770원 합계 2,416,411,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13.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 물품에 사용된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쟁점 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중국에서 담배 가공 절차는 농가 재배 → 연초점에서 연초 잎 등 수매 → 복고장[이 사건에서는 OOO, 이하 ‘OOO’라 한다]에서 연초 잎 등 가공, 재건조 → 궐련장에서 등급분류(연초 잎 슬라이스, 길고 짧은 연경, 연초 잎 부스러기) → 궐련제조공장에서 담배 제조 순으로 이루어진다. OOO는 연초점에서 공급받은 연초를 ? 슬라이스 연초 잎, ? 길고 짧은 연경, ? 연초 잎 부스러기, ? 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로 가공·분류한 뒤, 위 ?, ?, ?는 담배제조허가를 받은 연초기업에 공급하고, ? 폐기연경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 등에 공급하면서, 중국의 연초전매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도 OOO와 같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에 공급하였다. OOO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

2) OOO는 중국의 연초전매법상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연초 잎 및 잎맥을 원료로 니코틴을 생산할 수는 없다. 다만 OOO는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OOO와 연초 재배 농민으로부터 중국의 연초전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하였을 뿐이고, 쟁점 니코틴 생산에 연초 잎 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OOO가 OOO에게 ? 폐기연경을 공급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니코틴이 아닌 살충제와 유기비료 생산의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것이어서 ? 폐기연경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3) stem이나 연경(烟梗)은 연초 잎의 주맥 또는 지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의 대줄기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HS해설서에서 줄기를 stalks와 stems을 모두 사용하면서 주맥을 midrib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stem은 대줄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OOO가 OOO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은 줄기절단법으로 수확된 연초에서 담배 가공에 사용되는 연초 잎을 분리한 뒤 남은 연초 대줄기를 의미한다. 원고가 쟁점 물품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Stem Nicotine’ 역시 ‘연초 대줄기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뜻한다.

4)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쟁점 물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에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쟁점 물품은 위 법률의 개정 전에 수입된 것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다.  기획재정부는 2016. 9. 29.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민원 회신을 하였고, 위 회신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서 ‘통상적으로 담배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잎몸 이외의 잎맥이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신뢰를 형성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국외에서 줄기 니코틴을 수입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2019. 11. 4.경 줄기 니코틴의 경우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자료가 구비되면 수입된 니코틴을 줄기 니코틴으로 인정하고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와 같은 행정관행이 형성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관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쟁점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라.  원고는 쟁점 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 거래처가 제공하는 각종 무역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 원고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입물품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까지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수입업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쟁점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15, 19, 22,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17,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연초란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식물 자체에 니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주로 기호품(담배)의 원료로 재배되고 있고, 뿌리와 줄기, 잎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연초, 궐련, 니코틴 원액 등 담배의 재료로 주로 사용 및 재배되는 부분은 잎 부분이다. 연초 잎의 모양 및 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다.

img170529459

국 문

중 문(독음)

연초 잎

(연엽, 烟?)

잎맥(주맥과 측맥)

烟梗(연경)

잎몸(잎살)

?肉(엽육)



통상적으로 연초 잎에 관한 명칭 및 중문 표기 등에 관하여는, 연초 잎 전체를 지칭할 때에는 “연엽”이라고 하면서 중문으로는 “烟?”이라고 표기하고, 잎몸(또는 잎살)은 “엽육”이라고 하면서 중문 표기는 “?肉”으로 하며, 잎맥(주맥과 측맥)은 “연경”이라고 하면서 중문 표기는 “烟梗”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경(烟梗)의 의미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2) 중국의 담배 사업 체계 및 규제, 수출 조직 체계 등

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연초전매법(이하 ‘연초전매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국가 전매전영제도(專賣專營制度)를 전면 확립하였는데, 연초전매법의 입법 취지는 연초전매 관리의 실행, 연초전매품의 생산과 경영의 계획적 진행, 연초제품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이익의 보호,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연초전매라 함은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와 수입ㆍ수출 업무에 대하여 독점적 경영, 획일적 관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서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전매관리 및 연초전매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규제대상이 되는 연초전매품은 궐련, 시가, 살담배, 복고담뱃잎, 담뱃잎, 궐련종이, 담배필터, 연용사속, 연초전용기계를 말한다. 위 법에 따라 중국 국무원(國務院) 산하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과 중국연초총공사(中國煙草總公司)는 전국 담배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국내외 무역에 대하여 집중적, 획일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는 연초 잎을 수매한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6.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연초 잎을 수매하는 회사가 담뱃잎세의 납세자가 되고, 위 조례에서 담뱃잎이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을 말한다. 국가연초전매청은 2022. 5. 1.부터 ‘전자담배관리조치’를 시행하여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와 감독 대상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한편, 중국 연초전매품의 수입ㆍ수출은 각 성급 연초공업기업에 속한 수입ㆍ수출부문(또는 기업), 전국 각 항구에서 설립된 수입ㆍ수출기업 및 중국국제연초유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으나 위 모든 기업은 일률적으로 모회사인 국가연초전매국(중국연초총공사)의 지도를 받으므로 연초전매품의 수입ㆍ수출 면에서도 전면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담배사업(연초제조업과 연초판매업) 조직 체계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연초제조업

연초판매업

중국연초총공사(국가연초전매국)

국가연초전매국(중국연초총공사)

↓

↓

각 성급 연초공업회사(16개)

각 성급 연초전매국(각 성급 연초회사)

↓

↓

각 지방의 궐련생산회사, 복고공사(57개)

각 지방 시ㆍ현급 연초회사



3) OOO의 사업내용

가) OOO는 2011. 10.경 설립되어 2017. 3.경 OOO와 ‘폐기연경처리협약’을 체결하였던바, OOO가 연초 잎 가공을 마친 후 남은 폐기물인 폐기연경을 공급받아 왔고, 추가적으로 담뱃잎과 함께 수매되었다가 건조공정 중 분리된 대줄기도 수거해 왔다.

나) OOO의 회사 소개자료에는 연초 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면서 ‘담배폐기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이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비료 생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OOO의 홈페이지에는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r)과 폐기갈간(廢???,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소개하였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L-Nicotine)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Nicotine tobacco leaf extract)‘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초 잎의 잎맥 사진을 게재하였다. OOO는 위 홈페이지에서 니코틴(L-Nictoine)의 용도를 식물성 살충제의 하나로 설명하는 한편, 니코틴 상품판매 화면에서는 니코틴을 살충제, 의약품, 담배대용품(nicotine patch, cigarette substitute) 내지 전자담배 용액(e-juice)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OOO의 2016년 공개전양설명서(우리나라의 감사보고서와 유사한 서류이다)에서는 OOO의 주요사업으로 ‘회사는 주로 담뱃잎(烟?, 연엽), 연경(烟梗) 등 담배폐기물을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며, 주요영업업무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이다’, ‘회사의 주요제품인 니코틴의 응용분야는 전자담배, 살충제, 의약제조 등 세가지 분야이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한 위 설명서의 OOO의 영업수익 현황을 보면 2014년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주요영업업무수익이 회사 수익의 87.83%에서 95.87%를 차지하고, 니코틴이 위 주요영업업무 수익의 100%를 차지한다. 한편, 위 설명서에 따르면 OOO가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구매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 OOO는 2015. 9.경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최종 거절되었고, 연초 폐기물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하여만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

4) 서울세관장의 관세조사 경위

가) 원고는 쟁점 물품을 수입하면서 서울세관장에게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 구매계약서로서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는 OOO가 OOO에게 폐기연초분말계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위 서류에는 ‘폐기연초분말계는 언스 재건조 공장의 생산과정 중에 발생되는 폐기연경(廢?烟梗),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을 설비를 통해 40목(目) 이하로 분쇄한 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없는 연초 폐기 분말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OOO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OOO와 ‘폐기연경처리협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중국 언스시(恩施市) 연초전매국의 확인·서명을 받아 폐기연경(??烟梗)을 공급받아 왔다. OOO와 OOO가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에는 ‘연초 대줄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연경(烟梗)’의 의미에 관한 중국 내 기관 등의 회신

가) 중국의 백과사전(중국 바이두 백과사전 및 MBA 백과사전)에는 연경(烟梗)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MBA 백과사전은 연경을 영문으로 “Tobacco Ste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운남성 상관부문 조사결과, 첨부 <<연초폐기물소각협의>>는 허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남성연초전매국 발행 연초폐기물관리법의 통지관련>> 규정에 따라 “연초의 줄기”는 구체적으로 초벌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와 단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 안팎): “경말(줄기 끝)”은 물리적 형태변화 후 치수 0.425mm의 가루분말 물질입니다.



나) 중국의 최대 담배 생산지역인 운남성의 인민정부외사판공실은 주청두한국총영사관의 ‘연경(烟梗)’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2019. 11. 2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중국 내 회사가 니코틴 또는 담배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취득해야 하며 니코틴 생산은 국가 판매 독점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 우리 조사에 따르면 OOO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

OOO는 담배 줄기를 수집하고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 받았음.

OOO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임.



다) 중국 국세청은 2020. 4. 28. 한국 국세청의 OOO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라) OOO는 2020. 9. 23. 중국 해관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및 인터폴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OOO 서신 발췌]

○ 저희 회사는 담뱃잎 탈엽 재건조 가공회사로 언스, 상양 두 개의 재건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담배잎맥으로 분리하여,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담배잎맥, 담뱃잎 조각, 폐기담배잎맥 등 네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잎맥, 담뱃잎 조각은 위탁가공하는 궐련기업이 회수하며, 폐기담배잎맥은 담배로서의 가치가 없어 중국 연초정책 규정에 따라 분쇄 파기한 후(분쇄 후의 과립은 40목 이하여야 함)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가공과정은 중국 국가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와 OOO가 체결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는 언스 재건조공장이 OOO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생산과정 중 발생한 폐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로, 설비를 이용해 40목까지 파기한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스 재건조공장은 2018년 건조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 전부를 파기설비를 이용해 40목 수준까지 분쇄 파기처리했으며, 그 중 OOO에 3130.493톤을 제공했으며, 그 외 후베이 성내 기타 비료생산 경영허가증을 가진 기업에 2208.568톤을 제공했습니다.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9. 8. 30.부터 현재까지, 우리 언스 재건조공장은 OOO에 분쇄 파기 후의 폐기연초분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관세청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하 ‘주중국대사관’이라 한다)에 ‘담배 잎줄기(연경, 烟梗)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등의 분석을 요청하였고, 위 대사관은 2020. 11. 18.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검토결과

ㅇ 중국연초전매법과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에 따르면, 국가의 전매대상 및 담배세 부과대상은 담뱃잎(烟?)이란 태양건조 담뱃잎(??烟?)과 열건조 담뱃잎(?烟?) 한정되며, 담배 줄기는 포함되지 않음.

ㅇ OOO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烟?)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

ㅇ 따라서 OOO에서 담뱃잎 재건조가공(??烟?)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배 잎자루(烟柄)와 담배 잎맥(烟?, 烟梗) 및 담배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담뱃잎의 재건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담배 잎맥(烟?, 烟梗)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법상의 담뱃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바) 서울세관장은 중국 해관총서에 원고와 OOO 사이에 2017년경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 계약, 연초의 잎맥(그림①)과 연초의 줄기(그림②, stalk)를 사진으로 제시하며 폐기연경 및 연경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중국 해관총서는 2021. 2. 26.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1. 2011년 10월에 설립된 OOO는 주로 식물 중간재를 추출· 판매(미생물 폐기물, 미생물 접종원, 유기비료, 셀레니움비료, 미량원소, 수용성 비료)하고 담배향(맛) 연구·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략)…

2. 2014. 4. 후베이연초전매국(Hubei Tobacco Monopoly Bureau)은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OOO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기) 처리를 승인해주었습니다. 연간 총량은 6,50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단계별 이행). 또한 OOO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연초전매법 및 업계관리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하며 연초전매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2012. 1.부터 2019. 8.까지, OOO는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 33140.46 톤을 OOO에 공급하였고 2019. 9.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OOO와 폐기연경처리협의를 체결한 OOO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폐기연경(廢?烟梗)은 그림①을 의미한다.



6) OOO의 입장

가) OOO는 쟁점 니코틴이 문제되자 2019. 7. 20.경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2020년에도 두 차례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고, 한국시장에 공급하는 니코틴에는 주맥과 지맥이 있지 않다. 대줄기를 번역할 어휘가 없어서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다.

나) OOO는 위 성명서와 관련하여 원고 외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에서 피고에게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경(갈경)’은 ‘연경(stem)’과 동일한 것이고, 위 연경은 OOO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다른 원재료는 없다.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이고,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이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세하게 공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 중국 내 담배 관련 현황

가) 윈난성 연초연엽공사는 2019년경 주청두한국총영사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윈난성 연초연엽공사는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담뱃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며, 담뱃잎 이외 줄기 부분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 윈난성 연초연엽공사는 농가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해 담배 제조상(중국에서는 담배 제조상 역시 국영기업에 속하며 관리가 엄격함)에 제공하고 있음.

2. 윈난성 연초연엽공사는 담뱃잎 관련 폐기물을 중국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중국연초총공사는 연초 잎을 기준 중량(50kg)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정하여 수매하고 있다.

8)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 추출 가능성 및 효율성

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니코틴 함량이 연초 잎은 0.5%~5.0%로, 연초 줄기는 0.06%~1.15%로, 연초 뿌리는 0.08%~0.75%로 확인되었다.

나) 국내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는 피고의 요청으로 연초 잎맥과 대줄기의 각 니코틴 수율(收率, 원자재에 어떤 화학적 과정을 가하여 원하는 물질을 얻을 때, 실제로 얻어진 분량과 이론상으로 기대했던 분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니코틴을 연초 대줄기로부터 추출하는 경우 0.03%, 연초 잎맥에서 추출하는 경우 0.39%로 나타났다.

 
나.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담배사업법 제2조(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 1. 21. 법률개정으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이유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의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17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OOO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를 주요영업업무로 하고, 니코틴이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OOO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면 OOO에게는 원재료인 연초의 대줄기 매입이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OOO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 및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 OOO의 2020. 9. 23.자 답변에는 OOO가 OOO로부터 폐기연경을 매입한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비로소 개인정보 OOO가 농가에서 직접 연초 대줄기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가구매 영수증(갑 제23, 45호증), 중국 농민 성명서 및 진술서(갑 제43, 44호증), 개인정보 OOO의 중국 과세기관 제출자료(갑 제34호증), 개인정보 OOO의 전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9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재료 구매계약 증빙으로 개인정보 OOO와 개인정보 OOO 사이에 체결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를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개인정보 OOO 생산공정도(갑 제10호증)에 따르면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烟梗)’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추가로 제출한 위 자료들에는 이와 달리 ‘연경(烟莖)’, ‘갈간(??)’, ‘연갈간(烟??)’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개인정보 OOO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소개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이 니코틴 추출을 위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자재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 제출 영수증 중 일부는 2020. 11. 17.에 작성된 것이어서 쟁점 니코틴과 관련이 없고, 다른 영수증은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④ 중국 농민 성명문ㆍ진술서 및 개인정보 OOO 전 직원인 ‘개인정보 OOO’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작성된 것이거나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을 근거로 ‘농민들이 개인정보 OOO에게 담배 대줄기 부분을 공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②항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OOO는 이 사건 물품뿐만 아니라 폐기갈간(廢???) 등을 이용한 농자재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들이 쟁점 니코틴이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개인정보 OOO의 기간별 니코틴 생산량(갑 제11호증)을 근거로 개인정보 OOO가 2017년 39.6톤, 2018년 38.6톤, 2019년 32.2톤, 2020년 44.2톤의 니코틴을 생산하였다면서 개인정보 OOO로부터 연초박(폐기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공급받은 2018. 4.부터 2019. 8.까지의 기간에 니코틴 생산량이 유의미하게 변동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OOO는 2012. 1.부터 2019. 8.까지 개인정보 OOO에 폐기연경을 공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국 해관총서의 2021. 2. 26.자 회신, 개인정보 OOO와 개인정보 OOO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서 2017년, 2018년의 니코틴 생산량은 이 사건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다만 개인정보 OOO가 폐기연경 공급을 중단한 2019. 8. 이후에 개인정보 OOO의 니코틴 생산량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개인정보 OOO는 개인정보 OOO로부터 연초 폐기물을 제공받은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연초 잎 폐기물을 공급받아 쟁점 니코틴을 제조하였음을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하여 스스로 밝히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갑 제11호증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증거는 다른 업체의 질의에 따라 개인정보 OOO가 니코틴 생산량(2017년 33.7톤, 2018년 28.3톤, 2019년 16.2톤, 2020년 6.7톤)에 관하여 회신한 자료와도 차이가 큰 점, ③ 위 해당 자료에 기재된 니코틴 생산량을 보면 개인정보 OOO는 2019년 이후부터 니코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개인정보 OOO가 폐기연경 공급을 중단한 사실에 오히려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호증은 개인정보 OOO가 연초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연경(烟梗)의 의미와 관련하여, 쟁점 니코틴 생산업체인 개인정보 OOO의 니코틴 원재료 공급계약인 폐기연경처리협의와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는 폐기연경(廢?烟梗)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은 전국 연초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등을 집중적ㆍ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 생산 공정 및 사용되는 용어도 통일적일 것이라고 보이는데 중국 운남성의 인민정부의사판공실은 연경(烟梗)의 의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초벌 건조한 연초 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중국 백과사전의 기재나 주중국대사관의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 잎맥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OOO의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서에는 연초 대줄기를 연경( , 은 ‘대줄기 경’의 간체자인데, 표기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莖’으로 표기한다)이라고 표기하여 위 연경(烟梗)과 ‘경’의 한자 표기가 다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 내에서 연경(烟梗)은 연초 잎의 주맥과 지맥, 즉 잎맥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정보 OOO와 개인정보 OOO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와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 기재된 폐기연경 역시 연초 잎맥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담배제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한국과 중국에서 각 출원한 연초줄기처리방법 특허에서 중국어로 “烟草莖(烟梗)[연초경(연경)]”으로 표기하고 있어 연경(烟梗)이 연초 대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나,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필립모리스가 ‘연초줄기 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면서 0009 문단에서 ‘莖’의 의미를, 0010 문단에서 ‘梗’의 의미를 별도로 설명하였고, 연경은 연초 잎맥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법규의 효력을 갖는 HS해설서에서 줄기를 stalks와 stems을 모두 사용하면서 주맥을 midrib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stem은 대줄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stem이라는 표현은 중국어가 아닌 영어이고, 개인정보 OOO 등이 폐기연경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기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서 개인정보 OOO가 개인정보 OOO로부터 공급받는 원재료인 ’폐기연경‘의 의미를 살펴본 이상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마)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OOO가 생산한 니코틴의 원재료가 문제되기 이전까지 개인정보 OOO가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에서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해 기재가 없었고, 오히려 연초의 잎맥 사진을 제시하는 등으로 연초의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인정보 OOO가 성명서를 통해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고, 대줄기를 번역할 어휘가 없어서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연초의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위 성명서는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가 문제된 이후에 나온 것이고, 기존에 스스로 밝힌 사업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바) 개인정보 OOO의 답변과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등에 의하면 개인정보 OOO는 연초 잎 위탁가공으로 영업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관계부처 승인 없이는 연초 잎 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초 잎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연초 잎자루, 연초 잎맥, 연초 잎편 부스러기 등 연초 잎의 일부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OOO의 연초 폐기물에 연초 대줄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사) 개인정보 OOO는 연초전매국으로부터 폐기연경 수집과 폐기연경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개인정보 OOO로부터 니코틴 추출에 사용될 원재료를 공급받았다. 중국 해관총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 OOO와 개인정보 OOO 간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른 폐기연경은 연초 잎맥 부분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OOO는 홈페이지를 통해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소개한 사실이 있는데, 폐기갈간은 식물의 대줄기를 의미한다. 또한 위 홈페이지에 니코틴 원료로 연초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하여 ‘stem’이라고 표시하고 그 원료의 사진도 연초 잎의 주맥과 지맥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두었을 뿐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표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OOO의 감사보고서에도 연초 잎맥 등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국 국세청의 답변 또한 위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OOO는 연초 잎맥을 포함한 연초 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니코틴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하여 비료 등을 생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 중국연초총공사는 연초 잎을 기준 중량(50kg)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정하여 수매하고 있고, 중국담뱃잎세잠정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수매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중국연초총공사로서는 수매 가격 및 조세의 증가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하여 대줄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준으로 수매금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고, 연초 잎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수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윈난성 연초연엽공사도 주청두한국총영사관의 질의에 대하여 연초 잎 이외 부분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 잎과 대줄기를 함께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초점에서 수매하는 단계 이전에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연초점에서 수매한 연초 잎을 가공, 재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인정보 OOO가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뒤 남은 대줄기를 개인정보 OOO에게 납품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다.

자)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OOO가 그러한 기술을 갖고서 실제로 상업적인 생산에 적용하여 쟁점 니코틴을 생산한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① 개인정보 OOO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OOO가 생산한 니코틴의 원료가 문제되기 이전까지 개인정보 OOO가 스스로 작성한 홈페이지, 회사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에서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해 기재가 없는 점, ③ 개인정보 OOO가 연초 대줄기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인정보 OOO가 쟁점 니코틴을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차) 원고는, 중국은 연초전매법을 제정하여 연초 재배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적극 개입ㆍ통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OOO가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중국 국세청은 2020. 4. 28. 우리나라 국세청에 ‘개인정보 OOO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회신한 점, ② 중국 해관총서는 2021. 2. 26. 피고에게 ‘후베이연초전매국이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개인정보 OOO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기) 처리를 승인해주었다’고 회신하였는데, 개인정보 OOO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OOO가 생산한 니코틴(L-Nicotine)의 용도로 식물 살충제를 제시하였던 점, ③ 중국의 연초전매법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만을 규율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정보 OOO가 폐기연경에서 쟁점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중국의 기존 담배 규제 체계 아래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쟁점 니코틴이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167호)의 원고들은 중국 후베이성 인민정부 언스시청에 대하여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인지, 연초폐기물인지’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촉탁을 구하는 증거신청을 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는 위 법원에 국외한중조약 증거조사 회신서(갑 제38호증)를 송부하였다. 위 증거조사 회신서에는 개인정보 OOO가 2024. 2. 1.자로 작성한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성명서의 요지는 ‘개인정보 OOO는 담배회사에서 구매한 담배 폐기물과 담배재배협동조합에서 구매 및 회수한 담배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데, 담배 폐기물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중국 내에 공급되는 유기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담배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한국으로 수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성명서는 개인정보 OOO가 생산한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OOO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서울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폐기연경(廢?烟梗)은 개인정보 OOO와의 폐기연경처리협의에 따라 공급받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원재료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성명서의 내용은 개인정보 OOO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소개자료, 홈페이지, 공개전양설명서 등을 통해 그 동안 밝혀온 사업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위 증거조사 회신서에 첨부된 별지 4 사진이 담배 대줄기에서 쟁점 니코틴을 추출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사진은 쟁점 니코틴의 제조와는 무관한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도 아닌 점, ② 개인정보 OOO는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하였다거나 그러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③ 설령 개인정보 OOO가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위 사진이 담배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장면을 실제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OOO가 그러한 기술을 상업적으로 적용하여 쟁점 니코틴을 실제 생산하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가지고 쟁점 니코틴이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지방세법의 소급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쟁점 물품은 지방세법의 개정 전에 수입된 것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쟁점 물품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쟁점 물품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며, 피고 또한 개정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나.목 등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등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지방세법을 소급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참조),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행정청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기획재정부가 2016. 9. 29.경 담배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고, 연초의 줄기ㆍ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한 사실, 관세청이 2019. 11. 4.경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에서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경우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획재정부의 회신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의 기준을 정당한 문언 해석에 따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초의 ‘잎’ 중 잎몸 이외의 ‘잎맥’, ‘잎자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쟁점 물품의 원료에는 위 회신에서 담배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잎맥, 잎자루 등 ‘연초의 잎’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위 회신을 근거로 쟁점 물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세청의 위 수입신고 수리 방침은 거래계약서, 제조공정별 제조사실 증빙자료, 제조자 허가증 등의 자료에 의해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나 뿌리만을 원료로 하고 있다는 점이 형식적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심사에 의해서도 그와 같은 자료들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련 서류만 갖추어 제출하면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무조건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물품에 관한 수입 통관이 이루어져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물품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구속력 있는 행정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내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이 원고에 대하여 쟁점 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신뢰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적 정당성을 지닌 합리적인 신뢰로서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니코틴 성분은 연초 잎에서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담배사업법도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담배에 대하여 소비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나) 따라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니코틴을 수입하려는 원고로서는 연초의 잎이 아닌 연초의 줄기 등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상용화되어 있는지, 쟁점 니코틴 제조업체인 개인정보 OOO가 그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는 개인정보 OOO의 홈페이지, 회사 소개자료, 공개전양설명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라는 말만 믿고 쟁점 니코틴이 담배가 아니라고 보아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가 쟁점 물품이 담배소비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갑 제2호증 조세심판원 결정문 29면 내지 30면 참조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 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소매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매도"란 담배를 제조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9.  "판매"란 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제48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마.  제5종 전자담배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는 담배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ㆍ탁송품(탁송품)ㆍ별송품(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탁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0조(납세지)

① 제49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제49조 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 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④ 제49조 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9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고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고지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삭제 <2016.12.27>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구 담배전매법(1972. 12. 30. 법률 제24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라 함은 연초, 잎담배, 제조담배, 담배류사품 및 담배부산물을 말한다.

 
2.  “연초”라 함은 가지과 연초속 식물을 말한다.

 
3.  “잎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말한다.

 
4.  “제조담배”라 함은 잎담배를 주원료로 하여 끽연용ㆍ요용 또는 후용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담배류사품”이라 함은 잎담배 및 제조담배에 유사한 니꼬찡 또는 니꼬찡 향미 함유물품을 말한다.

 
6.  “담배부산물”이라 함은 담배의 경작, 조리,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연초의 간근, 엽설, 각설, 증골, 양자골 및 이분을 말한다.

제9조(경작의 결격자)

제조담배의 제조용 기계, 기구, 권연지, 휠타프라그, 팁페이파, 포갑지 또는 담배 부산물가공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와 그 동거자는 연초 경작을 할 수 없다.

제25조(제조담배의 제조)

제조담배는 전매청만이 제조한다.

제26조(제조담배 포갑지등의 제조허가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정부 또는 전매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 양도, 양수, 소지 또는 수출이나 수입하지 못한다.

 
2.  담배류사품, 판상엽 기타 담배부산물 및 그 가공품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그 준비를 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담배 포갑지ㆍ휠타프라그ㆍ팁페이파ㆍ권연지ㆍ담배류사품ㆍ판상엽ㆍ담배부산물 및 그 가공품, 제조담배제조전용 재료, 잎담배 가공전용기계ㆍ기구나 제조담배 제조전용기계ㆍ기구를 제조ㆍ양도ㆍ양수ㆍ소지 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초를 경작 또는 시험재배한 자

■ 담배사업법(1988. 12. 31. 법률 제4065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라 함은 연초ㆍ잎담배 및 제조담배를 말한다.

 
2.  “연초”라 함은 가지과 연초속 식물을 말한다.

 
3.  “잎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말한다.

 
4.  “제조담배”라 함은 잎담배를 주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