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프랑스 민법상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일방 사망 시 공동재산 전부를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며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인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이 乙 주식회사에 제작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피상속인 사망 후 甲이 乙 회사와 증액한 금액을 반영하여 제작 미술품 가액을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해당 재산가액을 포함하며, 위 부동산들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후 甲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상속인과 그의 프랑스 국적 외국배우자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 후 2000. 2. 7.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이하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프랑스 민법상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일방 사망 시 공동재산 전부를 생존 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며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인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이 乙 주식회사에 제작 미술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피상속인 사망 후 甲이 乙 회사와 증액한 금액을 반영하여 제작 미술품 가액을 평가하고,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해당 재산가액을 포함하며, 위 부동산들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후 甲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경정ㆍ고지한 사안이다.
① 피상속인이 乙 회사와 약정한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위 미술품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甲이 증액한 금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증액한 금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증액한 금액이 위 미술품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모두 적용되며,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자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다가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부동산들의 경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되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성립 전 부부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으면 혼인 중 이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해당 부동산들은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프랑스 민법에서도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므로 민사법적으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나,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재산으로 편입하는 등기를 마치는 등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들 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에게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공유유사관계를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세법의 관점에서는 해당 부동산들이 2000. 2. 7. 프랑스에서 유효한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1990. 11. 20. 공동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구 섭외사법 제17조에 따라 준거법이 되는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단서는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사인증여를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 관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프랑스 민법 제1525조 제1항이 ‘불균등지분약정과 전부분배조항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결코 증여가 아니라 단지 부부재산상 그리고 사원 간 약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프랑스에서 사법(私法)상 증여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은 세법의 관점에서 사인증여로서 ‘상속’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국제사법 제64조, 제65조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6호, 제19조,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829조 제1항, 제2항, 제830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전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위즈 담당변호사 윤석환 외 1인)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26.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2. 8. 원고에게 한 상속세 319,392,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 1[(생년월일 1 생략),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이른바 ‘(별칭 생략)’으로 알려진 화가로 2021. 1. 5. 사망하였다.
2) 피상속인은 1972. 5. 6. 프랑스 국적의 소외 2[(생년월일 2 생략), 이하 ‘외국배우자’라 한다]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하였고,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자녀로는 원고, 소외 3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1)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1990. 11. 20. ① 파리 14구 몽파르나스 대로(boulevard du Montparnasse) (상세주소 1 생략)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제15호(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혼중취득재산(공동재산)으로 취득하였다.
2)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2000. 2. 7. 공정증서에 의하여 프랑스 민법 제152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재와 장래의 그들의 동산과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이하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이라 한다), 프랑스 민법 제15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공동재산의 전부를 생존배우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이라 한다), 프랑스 민법 제1397-3조 제2항 전문에 따라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2000. 2. 7.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던 ② 파리 6구 노트르담 데 샹 거리(rue Notre-Dame des Champs) (상세주소 2 생략)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제1호, 제2호, 제29호(이하 통틀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③ 파리 6구 쥘 샤플랭 거리(rue Jules Chaplain) (상세주소 3 생략)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제92호(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④ 파리 6구 노트르담 데 샹 거리 (상세주소 2 생략) 토지 지상 집합건물 중 구분소유권 제8호, 제15호, 제32호(이하 통틀어 ‘제4 부동산’이라 한다)가 프랑스에서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프랑스에서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제1 내지 4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 변동
1)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2018. 12. 13. 공동증여자로서 원고, 소외 3을 상대로 분할증여(donation-partage)를 하여, 제2 부동산 중 8분의 5 지분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nue-propri?t?)은 소외 3에게 귀속시키고, 소외 3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전증여’라 한다).
2) 외국배우자는 2021. 1. 5.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제1, 3, 4 부동산과 제2 부동산 중 8분의 3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미술품에 관한 판매가격 증액
1) 한편 피상속인은 2017. 10.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4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상속인이 제작한 미술품 54점(이하 ‘이 사건 전체 미술품’이라 한다)을 작품별로 가격을 정하여 합계 3,245,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약정’이라 한다).
2) 피상속인이 2021. 1. 5. 사망하였고, 원고는 2021. 4.경 소외 4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 미술품 54점 중 미완성된 13점, 이미 판매된 8점을 제외한 나머지 33점(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을 별지 1 표 ‘신규 가격’란 기재 가격으로 증액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규 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21. 7. 28. 이 사건 전체 미술품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을 이 사건 종전 약정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1,650,182,333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① 이 사건 전체 미술품 중 미완성된 13점의 가액을 합계 85,000,000원에서 0원으로 평가하되, ② 이 사건 미술품 33점의 가액을 합계 2,757,500,000원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규 약정의 매매사례가액 합계 3,16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22. 8. 1. 원고에게 상속세 173,753,6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는 피상속인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권자였다는 전제 아래, ㉠ 제1, 3, 4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16분의 3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재산가액 합계 1,392,909,000원,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 분할증여의 대상이 된 제2 부동산 중 16분의 5 지분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함에도(재산가액 240,474,374원, 이하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면서도, ㉢ 이 사건 상속재산이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외국배우자에게 전부 귀속되었음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1,392,909,000원을 적용하여, 2022. 12. 8. 원고에게 상속세 145,638,4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위 1)항 기재 과세처분은 2022. 12. 8. 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바, 증액된 2022. 12. 8. 자 상속세 319,392,090원(= 173,753,600원 + 145,638,49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미술품은 판매를 전제로 한 미술품으로, 상증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시가가 된다. 이 사건 신규 약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비로소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규 약정이 아니라 이 사건 종전 약정에 따른 가격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이 사건 미술품의 시가가 된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될 당시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혼인 중 취득한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 중에 이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제829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일 뿐이므로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혼인 중 취득한 부부재산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외국배우자는 상속이 아니라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나. 제1 주장(이 사건 신규 약정에 따른 가격의 시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종전 약정은 상속개시일(2021. 1. 5.)로부터 약 3년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이 사건 미술품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신규 약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가격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시가로 예시하고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는 상증세법 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위 조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규 약정에 따른 가격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규 약정에 따른 가격은 이 사건 미술품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2 주장(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상속재산 등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는 혼인 당시의 부(夫)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은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모두 적용되며, 부부 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체결 시기, 부부재산계약의 내용과 변경 가능성 등은 모두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따른다.
나) 한편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자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하여야 하고, 특정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또는 상속재산인지가 문제 된다고 하여 사전증여 시점 또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참조).
2) 제2 내지 4 부동산의 경우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은 2000. 2. 7. 부부재산의 약정인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것이므로,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혼인 중에 이를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제829조 제1항, 제2항), 민사법적으로는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이 여전히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섭외사법 제12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하고, 그 득실변경도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은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법인 프랑스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준거법은 총괄준거법을 깨뜨린다.’는 원칙에 따라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규정이 부부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을 지배하는 법질서(구 섭외사법 제12조에 따른 당해 부동산 소재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은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것이고, 프랑스 민법에서도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므로, 민사법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이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선언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특정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또는 상속재산인지 판단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이는데,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는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재산으로 편입하는 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제2 부동산 중 8분의 5 지분에 관하여는 ‘공동증여자’로서 자녀인 원고, 소외 3을 상대로 분할증여를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을 하면서 혼인거행일로 소급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지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더라도,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에게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이었던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유사관계를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안을 달리하여 외국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제1, 3, 4 부동산과 제2 부동산 중 8분의 3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을 것이므로, 외국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분할증여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취득하였다는 사정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법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2 내지 4 부동산이 2000. 2. 7. 프랑스에서 유효한 이 사건 포괄적 공동재산제 약정에 따라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제1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은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1990. 11. 20. 혼중취득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인 구 섭외사법 제1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夫)인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인데, 우리나라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 부동산은 민사법적으로도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의 공유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프랑스에서 공동재산으로 편입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2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제3 주장(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의 상속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상속’이란 민법에서 말하는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이하 ‘사인증여’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단서가 사인증여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말하는 ‘증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사인증여를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취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 관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프랑스 민법 제1525조 제1항이 ‘불균등지분약정과 전부분배조항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결코 증여가 아니라 단지 부부재산상 그리고 사원 간 약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프랑스에서 사법(私法)상 증여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의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른 취득은 세법의 관점에서 사인증여로서 ‘상속’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3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는 외국배우자가 이 사건 전부분배조항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면서도, 상증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그 가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었으므로, 제3 주장의 당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이 달라진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이 사건 미술품의 가격: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