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25. 8. 27. 2024구합22305 기각]
■ 3심 2026두30351 (선고일자-20260625) 재산세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 분리과세대상(제3호)으로 구분되는데, 제2호 (가)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제1호에서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를,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각 들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는,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에 의하게 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 및 임대료 인상, 물가인상, 세부담의 전가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이를 분리과세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 건축물과 해당 토지의 위치와 거리 및 유기적 관계,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구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 판결 등 취지 참조].
2. 판단
원심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물과 토지가 물리적으로 연속 또는 접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면서 위 쇼핑몰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위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쇼핑몰 부지와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고 소유 명의가 다르며 이 사건 쇼핑몰과 일정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4구합22305 (선고일자-20250827) 재산세
【판결요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별개 필지로 떨어져 있더라도 쇼핑몰 개장 당시부터 계속 그 부속 노외주차장으로 이용되어 건물의 효용과 편익에 제공되어 왔다면, 물리적 연속·접착 여부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였는지, 소유 명의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8.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 임대차기간 2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OOO(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 중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7. 이 사건 건물 맞은편 OOO 소재 주차장 4,237.9㎡ 및 OOO 소재 주차장 4,238㎡(이하 두 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이 사건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위치는 별지 2 지적도면 참조).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02년~2024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이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주차장 면적이 이 사건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의 쟁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고(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등을 말한다(제2호 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제1호) 또는 위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제2호)를 열거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 의할 때,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이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공장용 건축물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2025. 7.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바, 판단에서 제외한다.
나. 관련 법리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을 규율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 중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 및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3항 본문의 경우, 대상 토지의 성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점은 법률에서 한정되어 있으며, 별도합산과세의 입법목적을 고려하고 구분과세 대상별 세율을 비교하는 등 관련된 법률조항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소유 및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토지로서 그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OOO가 2010. 12.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2010. 12. 17. OOO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소유 중이다. 반면 이 사건 건물은 OOO가 신축하여 2011. 4.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는 OOO이 소유 중이다. 즉,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소유자 및 취득시기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차량출입기, 주차요금 정산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문고객들에게 이 사건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에 따라 일정시간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건물 내지 이 사건 쇼핑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사이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폭 15m~20m 사이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위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OOO이다(별지 2 지적도면 참조).
또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건물 및 주변 토지와 구분되게 그 가장자리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 사건 건물로 연결되는 전용 통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쇼핑몰 고객들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보로 왕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전속적으로 이 사건 쇼핑몰 운영에 제공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이 사건 건물의 효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무엇보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부속시설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주차장 부지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층이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주차장에 제공되는 면적은 총 37,489.38㎡이고, 자주식으로 1,168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관련 법령상 4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족하다(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및 별표 2 참조). 피고는 2024. 8. 1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건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적이 494대라고 기재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제5호증)에 기재된 연면적 87,062.99㎡에서 주차장 면적을 빼면, 49,573.61㎡(= 87,062.99㎡-19,012.67㎡-18,476.71㎡)이 되고, 이를 100㎡로 나누면 495대가 된다.
결국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신축 시 법령상 반드시 확보하여야 했던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쇼핑몰로 운영할 계획에 있던 원고가 고객의 편익증대 및 이를 통한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이 사건 건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로만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쇼핑몰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이 사건 건물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등)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2)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2025. 7. 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바, 판단에서 제외한다.
(3) 피고는 2024. 8. 12.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건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적이 494대라고 기재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제5호증)에 기재된 연면적 87,062.99㎡에서 주차장 면적을 빼면, 49,573.61㎡(= 87,062.99㎡-19,012.67㎡-18,476.71㎡)이 되고, 이를 100㎡로 나누면 495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