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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계약의양수금·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나55476(본소), 2025나55477(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우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인진 외 7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3. 12. 선고 2024가단21350(본소), 2025가단11123(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6. 2.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7,4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499,900원 및 그 중 833,300원에 대하여는 2023. 12. 15.부터, 833,300원에 대하여는 2024. 1. 15.부터, 833,300원에 대하여는 2024. 2. 15.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3. 10. 30.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커피머신(티타임 A1, 이하 ‘이 사건 렌탈제품’이라 한다)을 렌탈총금액 39,998,400원, 월 렌탈료(부가가치세 포함) 833,300원, 렌탈기간 설치일로부터 48개월로 하여 이를 인도받아 이용한 후 렌탈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렌탈제품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정보
인도(설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생략)(☆☆동, □□□ 세종점)
제품 인수(설치) 확인서 및 기타 고지사항
 
3.  "제품"이 택배 또는 "회사"가 위탁한 제3자에 의해 배송, 설치될 경우 실제 배송, 설치일을 계약 일자로 보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렌탈[임대차] 계약조항
[제1조] 계약의 성립과 시점 및 렌탈물건
 
2.  "렌탈계약"의 효력은 "인수ㆍ설치/계약일자"로부터 발생하고 약정 기간의 개시는 "렌탈제품"이 "계약자"에게 인도, 설치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기산("렌탈 기산일")하며, 약정 기간은 렌탈 의무 사용기간으로 앞의 "렌탈 기산일"로부터 본 계약서에 기재된 개월 수까지로 합니다. (중략)
[제2조] "렌탈제품"의 인도 및 설치, 철거
 
5.  "계약자"의 월 렌탈료 등의 지급(변제) 의무는 인수 확인증 또는 "렌탈회사"가 위임한 자의 설치/배송 확인증 또는 배송업체의 수령 중에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적법한 대리인/수임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제3조] 청약의 철회 및 효과
 
1.  "계약자"는 "렌탈제품"의 설치 14일 이내에는 "렌탈계약"의 청약철회(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렌탈제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발생한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 사건 렌탈계약의 계약서 하단에는 ‘피고 본인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승낙합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서가 인쇄되어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전자서명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1. 1. 원고의 해피콜 상담센터와의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렌탈제품이 설치 완료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 15. 833,300원, 2024. 1. 15. 833,300원, 2024. 2. 15. 833,3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2024. 4. 9.부터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024. 7. 27. 기준 기한이익이 상실된 렌탈료 총액은 37,498,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3호증, 을 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 2024. 7. 27. 기준 기한이익이 상실된 렌탈료 총액은 37,498,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7,498,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렌탈제품을 직접 인수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피콜 상담센터와의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렌탈제품이 설치 완료되었다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이 적법ㆍ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믿고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소외 회사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렌탈제품은 □□□ 세종점에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렌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렌탈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2. 10.자 2024가합102944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면서 ① 이 사건 렌탈제품에 대한 서명, ② 제품 인수(설치) 확인서 및 기타 고지사항에 대한 서명 ③ 채권양도 승낙서에 대한 서명을 순차대로 하였다. 그렇다면 "제품 인수(설치) 확인서 및 기타 고지사항"의 제3항에 기재된 ‘이 사건 렌탈제품의 실제 배송, 설치일을 계약일자로 보아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렌탈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로부터 렌탈비용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기 납부한 렌탈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렌탈계약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렌탈제품의 인도, 설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렌탈제품을 이 사건 렌탈계약상의 설치주소인 ‘□□□ 세종점’으로 직접 인도ㆍ설치 받지는 않았으나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한 소외 회사와의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간접점유의 방식으로 이 사건 렌탈제품의 인도ㆍ설치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렌탈제품을 피고에게 직접 인도하여 설치하지 않고, 소외 회사가 지정한 업소 등에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등을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2023. 10. 31.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매달 수익금 1,35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점포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의 직원은 202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렌탈제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을 걸었고, 원고의 직원이 "신청하신 티타임 A1 제품 설치 완료 수령하셨습니까"라고 묻자 피고는 "네"라고 대답하였다.
③ 위 해피콜 이후 피고는 3개월 간 원고에게 렌탈료를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수익금도 분배 받았다.
④ 이 사건 렌탈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에 따라 이 사건 렌탈제품이 렌탈계약상의 장소가 아닌 소외 회사가 위탁 운영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해피콜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후 수개월 간 렌탈료로 납부하였으며, 만약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 순조롭게 유지되었다면 렌탈료를 계속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02944호로 이 사건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2. 10.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23. 10. 30. 체결된 이 사건 렌탈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성립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더군다나 소외 회사의 운영자는 이미 잠적하여 위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내용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된 렌탈료 채권 상당액인 37,4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렌탈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하여 민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 불성립, 무효 등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는바, 아래에서는 피고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승낙서에 전자서명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점,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이 2023. 10. 30. 피고에게 해피콜을 걸어 "고객님 렌탈이용 계약에 따른 렌탈료 할부 채권은 제품 계약 체결과 동시에 ○○캐피탈로 이전됩니다."라고 안내하자 피고는 "네"라고 대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승희 강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