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장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68057 판결
【변론종결】
2025. 3.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2.부터 202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371,49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9. 10. 28. 소외 3이 운전하는 △△△ 주식회사 소유 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과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차량에 동승한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2(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는 1차량 운전자인 소외 3(과실비율 65%)과 2차량 운전자인 소외 1(과실비율 35%)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1과 사이에 2차량에 관한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30,000,000원이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며, 피해자는 원고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2021. 2. 3.까지 요양기관에 24,752,420원, 2019. 12. 30. 사전급여분 888,130원을 지급하였고, 2021. 5. 21. 피해자에게 사후환급금 5,397,31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31,037,8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피해자에게 2019. 12. 26. 피해자의 본인부담 치료비 11,182,480원을 지급하였고, 1차량에 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31,018,72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소외 3, 연합회 등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24,752,420원 및 사전급여분 888,130원에 대하여 소외 3의 과실비율 65%에 해당하는 책임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08192호, 이하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연합회는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4. 3. 29. 원고에게 16,666,35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하여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기하여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인 연합회가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14,371,493원(= 31,037,850원 - 16,666,3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자동차사고분쟁심의 상호협정 및 수행규약에 따라 연합회에 우선배상의무가 있고, 2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 측 과실에 해당하므로 결국 연합회에 배상의무가 존재할 뿐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2) 설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배우자인 2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피해자 측의 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는 소외 1의 호의동승자이므로 그 과실비율 등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구상금이 제한되어야 한다.
3) 나아가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치료비 31,018,720원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가.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2차량 운전자 소외 1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한 2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가 2차량 운전자의 배우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동 보유하는 자로서 운행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소외 1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소외 1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자동차사고분쟁심의 상호협정 및 수행규약에 따라 선처리사인 연합회가 피해자와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소외 1의 과실을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피해자 측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후처리사인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연합회에게 책임이 귀속될 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호협정과 수행규약을 마련한 주된 취지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위반을 이유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선처리사에 불이익을 주고 후처리사에 의도치 않은 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수행규약 제8장 ‘우선보상처리기준’의 일부인 제45조에는 선처리사가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후처리사에 대해 갖고 있던 구상권이 소멸되거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처리사가 수행규약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상호협정 제30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게 된다. 결국 선처리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행규약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처리사를 상대로 적법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참조). 자동차사고분쟁심의 상호협정 및 수행규약은 보험회사 간의 내부적인 협정일 뿐 위 협정을 미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하거나 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2021. 2. 3.까지 요양기관에 24,752,420원, 2019. 12. 30. 사전급여분 888,1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요양급여 25,640,550원(= 24,752,420원 + 888,130원, 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21. 5. 21.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후환급금 5,397,310원의 지급 역시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피고가 2019. 12. 26. 피해자에게 본인부담 치료비 11,182,4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사후환급금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요양급여와 구별되는 것이며, ③ 2019. 12. 26. 피고의 치료비 지급으로 이미 위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부분의 피해자 손해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후환급금 5,397,310원에 상응하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구상금채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책임제한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2차량 운전자의 배우자로서 상시적으로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차량 운전자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일반 교통사고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므로 소외 1 및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그 외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해자가 2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의 배우자로 신분상 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소외 1의 과실비율인 35%를 피해자 측의 과실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이 될 뿐 손해배상책임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배우자인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피해자 측 과실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31,037,85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비급여대상 치료비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25,640,550원(= 24,752,420원 + 888,13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17,948,385원(= 25,640,55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가 위 구상금 중 16,666,357원을 변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282,028원(= 17,948,385원 - 16,666,357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