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판시사항】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및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된 피해자가 본인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본인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甲 주식회사는 호텔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 등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여 乙 회사 등이 조달한 금원을 甲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하면서 乙 회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甲 회사의 직원인 丙은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신탁자금의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乙 회사는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실제로는 예치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丁에게 ‘자금관리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잔고 증명 등을 위해 보관만 하다가 고율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고, 乙 회사의 범행에 협조하기로 한 丙은 甲 회사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甲 회사의 명의로 丁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한 후 丁으로부터 甲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乙 회사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이후 丁이 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예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예치금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甲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예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丁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된 피해자가 본인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본인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송금 및 인출 등 경위에 비추어 본인이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2] 부동산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甲 주식회사는 호텔 건설사업의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 등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여 乙 회사 등이 조달한 금원을 甲 회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보관하면서 乙 회사 등의 요청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甲 회사의 직원인 丙은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신탁자금의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乙 회사는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실제로는 예치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丁에게 ‘자금관리계좌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잔고 증명 등을 위해 보관만 하다가 고율의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하였고, 乙 회사의 범행에 협조하기로 한 丙은 甲 회사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며 甲 회사의 명의로 丁과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한 후 丁으로부터 甲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부 乙 회사 등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며, 이후 丁이 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甲 회사를 상대로 예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의 자금관리약정에 따르면 자금관리계좌가 甲 회사의 명의이기는 하나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乙 회사 등이 조달한 돈을 집행할 뿐이고, 자금관리계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보관금을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하지도 못하므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에 관하여 甲 회사가 약정상 이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甲 회사 명의의 계좌에 丁으로부터 예치금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사이의 자금관리약정에서 정한 대로 乙 회사 등의 요청에 따라 입금 당일 내지 4일 이내에 乙 회사 등이 지정한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을 뿐 甲 회사에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 없고, 최종적으로는 乙 회사 등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예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丁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공2011하, 206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상고인】
○○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6. 2. 4. 선고 2025나2062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및 선택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소외 1은 2013. 1.경부터 2019. 1.경까지 부동산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피고의 신탁사업 1팀장으로서 신탁자금 유치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2) 피고는 주식회사 △△홀딩스(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 ◇◇◇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각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주식회사 3곳을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 소외 1은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신탁자금의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시행사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시행사와 피고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 명의로 별도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금원조달책임은 이 사건 시행사에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시행사의 요청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관리계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보관금을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나. 소외 1 등의 예치금 유치
1)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호텔사업을 위해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으나 사업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예치자들로부터 시중 금리에 비하여 현저히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되, 그들에게는 보관금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후 실제로는 이를 인출하여 위 호텔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소외 2 회사는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소외 4를 통해 자금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금관리계좌에 보관금 명목으로 돈을 예치하면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요한 예치금이나 잔고 증명 등 명목으로 활용하고, 예치기간 이후 원금을 반환하고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고, 소외 1은 예치자들에게 피고 명의 자금관리약정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소외 1이 예치자들에게 교부한 자금관리약정서에는 예치자들이 입금한 돈을 ‘보관금’이라고 칭하는 한편, ‘자금관리계좌에 예치된 보관금은 예치자의 요청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체결한 자금관리약정의 내용
1) 원고는 2017. 9. 21.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위임자 소외 2 회사, 위임자 및 예치자 원고, 수임자 피고’로 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이하 ‘2017. 9. 21. 자 자금관리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40억 원을 송금하였다.
위 2017. 9. 21. 자 자금관리약정에 따르면, 소외 2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40억 원을 입금하되, 위 돈에 대하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일체의 자금인출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약정에서 정한 만기가 되면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25. 및 12. 26. 피고의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소외 1과 사이에 ‘위임자 소외 3 회사, 위임자 및 예치자 원고, 수임자 피고’로 된 자금관리약정을 체결하고(이하 ‘2017. 10. 25. 자 자금관리약정’, ‘2017. 12. 26. 자 자금관리약정’이라 하고, 위 3건의 자금관리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자금관리약정’이라 한다),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10. 25. 40억 원, 2017. 12. 26. 20억 원을 송금하였다(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이 사건 예치금’이라 한다).
위 2017. 10. 25. 자 자금관리약정 및 2017. 12. 26. 자 자금관리약정은 2017. 9. 21. 자 자금관리약정과 관련 사업, 날짜, 금액을 달리할 뿐 입금한 돈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일체의 자금인출을 할 수 없고 피고는 약정에서 정한 만기가 되면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점은 동일하다.
라. 이 사건 예치금의 인출
이 사건 시행사는 피고에게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자금집행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2017. 9. 21. 입금한 40억 원은 2017. 9. 22.부터 2017. 9. 25.까지 사이에, 2017. 10. 25. 입금한 40억 원은 그다음 날에, 2017. 12. 26. 입금한 20억 원은 2017. 12. 26.부터 2017. 12. 27.까지 사이에 위 각 금원 전액을 이 사건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소외 1은 피고 명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범죄사실, 소외 4, 소외 2 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였던 소외 5, 소외 6과 공모하여 원고 등 예치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보관한 후 만기에 반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예치자들을 기망하여 보관금 명목으로 565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24. 7. 26. 선고 2023노4051 판결), 위 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은 검사와 소외 1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무인가 특정 금전신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자금관리약정이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거나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배척하면서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자금관리약정이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예치금 상당액인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선택적 청구인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따라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자의 대리인 사칭행위에 기망된 피해자가 본인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본인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송금 및 인출 등 경위에 비추어 본인이 송금된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시행사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약정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별도로 개설된 자금관리계좌의 금원조달책임은 이 사건 시행사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시행사의 요청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며, 자금관리계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그 보관금을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하지도 않는다.
그 자금관리계좌가 피고 명의이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가 조달한 돈을 집행할 뿐이므로,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에 관하여 피고가 약정상 이를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계좌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흐름상의 통로나 도관으로 사용하기로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시행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약정에 따라 개설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합계 100억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위 예치금은 위 자금관리약정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시행사의 자금집행요청에 따라 입금된 당일 내지 4일 이내에 이 사건 시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이체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예치금의 실제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예치금은 피고 명의 계좌를 일시 거쳐 갔을 뿐 피고에게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바 없고,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시행사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자금관리계좌의 금원조달책임은 이 사건 시행사에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시행사와의 자금관리약정 및 그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계좌의 돈을 집행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예치금이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이 사건 시행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요청에 따라 지시받은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다. 위 자금관리약정의 내용 및 실제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예치금을 송금받은 때부터 이를 이체하기까지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하여 위 자금관리약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이라는 실질 이외에 위 예치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위 이체를 통해 그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외 1, 소외 4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소외 1, 소외 4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예치금을 송금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손실자의 손해와 수익자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가 얻는 위 손해배상청구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자금관리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부당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치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예치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및 선택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