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이담)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5. 1. 14. 선고 2023가단8555 판결
【변론종결】
2025. 11.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5. 12.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27,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기재 ?, ? 보험금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 내지 ? 담보를 포함하는 운전자보험 및 별지 기재 ? 담보를 포함하는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택시운전사인 원고는 2022. 7. 7.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좌측 비구 후벽 분쇄 골절 병명으로 입원하여 2022. 7. 12. 관헐적 정복 및 금속판 내고정술, 인공 고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고, 2022. 8. 5.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7. 7. 새벽 문경시 (이하 생략) △△역 앞 노상에서 승객이 조수석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내려 이를 닫기 위해 하차하던 중 기어를 ‘주차(P)’에 놓고 하차한다는 것이 실수로 ‘후진(R)’에 놓고 하차하는 바람에 차가 서서히 후진하여 원고가 운전석 앞문에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좌측 비골 및 대퇴골 골절 등 1급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56,327,708원[= ? 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보험금 30,000,000원 + ?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 보험금 580,000원(= 가입금액 20,000원 × 29일) +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보험금 20,000,000원 +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상해진료비) 5,747,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7, 8, 9,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소외 1은 원고로부터 후진 기어를 잘못 넣어 차가 뒤로 밀리면서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직접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고[소외 1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을 제3호증)와도 일치한다], 소외 1이 출동하기 전 현장을 지나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원고를 목격한 동료 택시기사 소외 2 역시 원고로부터 기어를 잘못 넣어 차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문짝에 걸려 넘어졌다는 취지의 똑같은 사고 경위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들의 각 증언 내용, 증언 태도,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소외 2는 당시 원고의 택시가 후진하여 뒤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한 상태였고 자신이 직접 위 택시를 이동 주차해 주었다고 증언하였고, 소외 1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갑 제7호증)상 원고 택시의 후면 범퍼가 찌그러진 흔적이 확인되는바, 위 증언과 사진은 차량 기어를 잘못 넣어 택시가 후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고, 사고 발생 장소나 시간, 원고가 발견될 당시 택시와 트럭의 위치 및 원고의 자세,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사고 경위를 조작하여 소외 1, 소외 2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구급활동일지(을 제1호증), 응급의료센터초기평가지(을 제2호증)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서류들은 사고 경위 파악보다는 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주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사고 경위에 관한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될 수 있는데,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부분이나 응급의료센터초기평가지에 기재된 ‘미끄러짐’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크게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고 직후 경찰관 및 목격자에게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넘어진 사고’라고 바로 밝혔고, 당일 병원 진료기록(갑 제11호증)에도 ‘차 뒤편에서 일하시던 중 차가 후진하여 부딪힌 뒤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원고가 입원 도중인 2022. 8. 2. 비로소 피고에게 사고 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본건과 같은 자손사고 역시 보험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만약 원고가 사고경위를 조작하여 허위로 보험금청구를 할 의도였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보험사고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고 직후 또는 입원 직후 바로 사고 접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 주장의 신빙성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2025. 7. 2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추가한 ?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보험금 20,000,000원,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5,747,708원 합계 25,747,708원의 보험금 청구권(이하 ‘이 사건 추가보험금청구권’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7. 7.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여 그 권리가 행사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관련 법리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야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후 실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38746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다71438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 등 참조).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상해등급(1등급)이나 후유장해의 확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는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 없이 알 수 없어 원고로서는 진단서가 발급된 2022. 8. 5. 이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22. 7. 7.)이 아닌 위 진단서 발급일(2022. 8. 5.)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7. 7. 이 사건 상해를 입고 병원에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사정이나 약관상 지급기준의 확정 필요성은 보험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사실 확인의 문제이거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의 절차상 요건에 불과할 뿐 권리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해(절구의 골절,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 및 그 장해에 대한 것으로서 이후 후유장해가 악화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장해상태 악화 시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예외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7. 7.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5. 7. 23. 같은 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추가보험금 청구권을 비로소 행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23.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최초 보험금청구와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최초 소 제기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행사한 중증자동차사고부상 및 교통사고상해입원 보험금 청구권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행사한 이 사건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각기 다른 담보 특약에 기초한 별개의 권리로서 전자가 후자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거나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해 이 사건 추가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진행이 중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1) 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담보 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내지 3급의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 후방 탈구 및 좌측 비구 후벽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상해 구분상 1급 11항(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보의 가입금액인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담보 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2. 7. 7.부터 2022. 8. 5.까지 총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원(= 가입금액 20,000원 × 29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3.(수요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3영업일(= 2022. 8. 4. 목요일, 2022. 8. 5. 금요일, 2022. 8. 8. 월요일)이 지난 2022. 8. 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30,580,000원[= ? 중증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 보험금 30,000,000원 + ? 교통사고상해입원일당 보험금 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