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소유권이전등기

[울산지방법원 2026. 4. 14. 자 2025나11061 결정]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 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6. 4. 9. 선고한 판결 2쪽 아래에서 8행의 "제1심 공동원고" 뒤에 "제1심 공동원고 1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판결에 오기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양승우(재판장) 설정은 손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