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지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114952 판결
【변론종결】
2026. 3. 1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1 기재와 같다(이와 같이 선해한다)(제1심 공동원고 6, 제1심 공동원고 9는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제1심 공동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에 관한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며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약어 포함, "4. 결론" 부분 및 각 별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6쪽 아래에서 6행의 "부족한 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족하며, 이는 토지보상법 제91조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이 폐지ㆍ변경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3. 추가 판단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보위토지수용법 제4조 제1항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의무를 부과하는 기속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 9. 7. 국가에 ‘국보위토지수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속한 조치를 할 것’,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국보위토지수용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수를 포기하였을 경우 신청인(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것’을 시정권고(제2020-4소위32-국01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보위토지수용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2 부동산 목록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