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 및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 부분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피고 甲,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甲이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 甲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乙을 위한 대위 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심이 피고 甲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가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피고 甲이 지급한 위 금액에서 원심판결에 따라 피고 甲이 지급해야 할 감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피고 甲이 지급한 돈 중 대위 지급금 부분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원고가 피고 甲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피고 甲,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 甲이 원고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돈에는 피고 甲과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피고 乙을 위한 대위 지급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후 원심이 피고 甲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면서 가지급금의 반환을 위해 원고에 대하여 피고 甲이 지급한 위 금액에서 원심판결에 따라 피고 甲이 지급해야 할 감축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명한 사안에서, 피고 甲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 乙을 위한 대위 지급금 부분은 제1심판결의 피고 甲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원고가 피고 甲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집13-2, 민116),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타임 담당변호사 이형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홍식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명호 외 3인)
【피고 ◇◇◇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상고,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원금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6,163,203,411원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석명의무 위반,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이유불비 또는 이유모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이라 함은 가집행의 결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의미하고(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311, 1312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0098, 4010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402, 40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3 회사’라 한다)가 2024. 7. 10. 원고에게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원금과 그에 대한 위 2024. 7. 10.까지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4,506,236,38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액에서 피고 3 회사가 원심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축된 원금과 그에 대한 위 2024. 7. 10.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879,511,288원을 공제한 결과, 원고가 피고 3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은 626,725,09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3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하였다고 본 위 4,506,236,387원에는 피고 3 회사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1심판결의 피고 3 회사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되었다고 보일 뿐인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3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가지급금을 산정하면서 위 대위 지급금의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지급물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의 각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원금을 6,163,203,411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원금도 같은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누락, 이유모순,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3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에 대한 상고, 피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피고 2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