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 고】
유한회사 ○○레미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주)
【피 고】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김현석 외 1인)
【변론종결】
2024. 5.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에 3,676,512,874원 및,
1) 그중 365,837,297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202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그중 292,181,57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2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그중 319,800,5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9.부터, 178,401,897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302,869,790원에 대하여는 2021. 3. 10.부터, 217,421,82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2023.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에 30,140,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2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은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에 75,411,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2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에 4,223,460,337원 및 그중 774,579,480원에 대하여는 2017. 5. 9.부터, 356,096,850원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319,800,5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9.부터, 178,401,897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2,302,869,790원에 대하여는 2021. 3. 10.부터, 74,29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5.부터, 217,421,82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주식회사 △△△레미콘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56,140,727원 및 그중 49,655,727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6,485,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1은 94,800,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레미콘(이하 ‘원고 1 회사’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레미콘(이하 ’원고 2 회사’이라 한다)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나. 피고 1은 원고 1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한 사원이자 원고 2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비합1001 결정에 따라 2022. 7. 20. 일시이사 소외 1이 선임되기 전까지 원고 1 회사 및 원고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아들인데, 원고 1 회사 및 원고 2 회사의 실장으로서 회계와 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2019. 7.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20. 9. 2. 피고 1에게 징역 4년의 형을, 피고 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 9. 2. 선고 2019고합28 판결). 검사와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해 각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2. 15. 위 판결을 일부 파기하여 피고 1에게 징역 5년의 형을, 피고 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2. 2. 15. 선고 2020노323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22. 7.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3008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확정된 피고들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원고 1 회사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기재 순서에 따라 ‘1-1 내지 1-7 범죄사실’로, 원고 2 회사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기재 순서에 따라 ‘2-1 내지 2-3 범죄사실’로 각 표시한다).
[원고 1 회사에 대한 범죄사실]
1-1. (상호명 생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피고들은 2011. 10. 31.경 피고 2 명의로 ‘(상호명 생략)’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은 피고 2 명의로 덤프트럭, 펌프카를 구입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면서 덤프트럭 및 펌프카의 취득비용, 유류비, 수리비, 기사 월급 등 각종 관리비용을 모두 원고 1 회사의 업무용 계좌에서 지출하고 수익금은 모두 피고 2 명의의 (상호명 생략) 사업자 계좌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1. 7.경 원고 1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및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유류비 명목으로, 원고 1 회사의 업무용 계좌인 피고 1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51,800원을 거래처에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1 기재와 같이(순번 제27, 35항은 제외) 총 321회에 걸쳐 합계 774,579,480원을 덤프트럭 및 펌프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1-2. 관급차액금 명목 현금인출 업무상 횡령
가. 피고들은 원고 1 회사의 지출장부에 각종 관급차액금 명목을 허위로 기재한 후 원고 1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9. 26.경 전남 완도군 ☆☆읍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1 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출장부에는 ‘▽▽건설관급차액금’이라고 기재한 후, 2012. 9. 26. 11:13경 전남 완도군 ☆☆읍 소재 ☆☆농협에서 원고 1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 6,363,93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7. 1. 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순번 제15항의 15,101,250원 중 10,000,000원은 제외) 총 85회에 걸쳐 합계 356,096,850원을 횡령하였다.
1-3. 허위 명목 계좌이체 업무상 횡령
가. 피고들은 원고 1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 1 회사의 업무용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할 명목이 전혀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들이 지배하는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12. 29.경 원고 1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1이 원고 1 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장부에 ‘피고 1 차입금 반환금’이라 기재한 후, 원고 1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 1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순번 제1항은 제외) 2016. 6. 2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 1 회사의 업무용 계좌에서 합계 319,800,500원을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1-4. ◎◎◎ 건설 도선료 명목 업무상 횡령
가. 피고들은 ☆☆도 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현장에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운수 소유의 ○○페리1호가 원고 1 회사가 주식회사 ◎◎◎ 건설에 공급하는 레미콘을 운송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운수가 원고 1 회사의 레미콘을 운송하여 도선료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 1 회사가 ○○운수에게 도선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9. 12.경 원고 1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 1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운수 업무용 계좌인 피고 1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도선료 명목으로 31,998,304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78,401,897원을 도선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피고들은 원고 1 회사가 생산하는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를 전남 목포시 소재 ◁◁시멘트에서 공급 받아 원고 1 회사가 위치한 전남 완도군 소재 ☆☆도로 운송하면서 주로 소외 4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벌크차를 이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벌크차를 전남 해남군 소재 땅끝항에서 전남 완도군 ☆☆읍 소재 ▷▷▷항까지 해상운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운수 또는 ☆☆농협 소유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시멘트 운송차량 1대당 왕복 180,000원에 위 시멘트를 운송하므로 동액 상당의 해상운송료만 원고 1 회사가 부담하게 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21.경 피고 1은 원고 1 회사를 대표하고 피고 2는 유한회사 ○○상사를 대표하여 원고 1 회사의 시멘트를 ○○상사가 운송차량 1대당 부가세를 포함하여 왕복 990,000원에 해상운송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1 회사의 계좌에서 ○○상사 계좌로 해상운송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상사 계좌에서 위 □□운수 또는 ☆☆농협에 실제 해상운송료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상사가 취득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2. 3.경 전남 완도군 ☆☆읍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1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 1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상사 명의 계좌로 원고 1 회사의 2015. 1월분 시멘트 해상운송료 명목으로 34,65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2. 4.경 ○○상사 명의 계좌에서 □□운수 명의 계좌로 원고 1 회사의 2015. 1월분 시멘트 해상운송료 명목으로 6,3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28,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상사가 취득하게 하고 원고 1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상사가 합계 2,302,869,7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1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6. 판매대금 채권 업무상 배임
가. 피고들은 원고 1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재무관리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수산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원고 1 회사의 레미콘 판매대금 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면제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2. 초순경 원고 1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1 회사가 20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합계 74,29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위 ○○수산에 판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레미콘 판매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면제하여 ○○수산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1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7. 유류비 업무상 배임
가. 피고들은 원고 1 회사 대표이사 및 재무관리자로서 원고 1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들이 운영하는 ○○운수 및 ○○상사 소유의 선박에 주유하기 위한 선박용 경유를 원고 1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6. 19.경 원고 1 회사의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으로부터 시가 4,740,000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3,000L를 원고 1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이를 ○○운수 소유의 ○○페리1호를 운행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3. 6. 19.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7,421,820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를 원고 1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운수 또는 ○○상사 소유의 선박을 운행하는데 사용하여, ○○운수 또는 ○○상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 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원고 2 회사에 대한 범죄사실]
2-1. (상호명 생략) 관련 비용 명목 횡령
가. 피고들은 2011. 10. 31.경 피고 2 명의로 ‘(상호명 생략)’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은 피고 2 명의로 덤프트럭, 펌프카를 구입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면서 덤프트럭 및 펌프카의 취득비용, 유류비, 수리비, 기사월급 등 각종 관리비용을 모두 원고 2 회사 업무용 계좌에서 지출하고 수익금을 모두 피고 2 명의의 (상호명 생략) 사업자 계좌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3. 2. 28.경 전남 완도군 ☆☆읍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원고 2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보험료 명목으로 원고 2 회사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901,450원을 ♡♡해상에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9,655,727원을 덤프트럭 및 펌프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2. 관급차액금 명목 현금인출 횡령
가. 피고들은 피해자 원고 2 회사의 지출장부에 각종 관급차액금 명목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원고 2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3. 4. 25.경 전남 완도군 ☆☆읍 (주소 1 생략)에 있는 원고 2 회사 사무실에서 지출장부에는 ‘●●●도로 관급차액금’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16:35경 전남 완도군 ☆☆읍 소재 ☆☆농협에서 원고 2 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서 현금 2,475,000원을, 같은 날 16:44경 현금 4,01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3.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피고 1은 원고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 1. 16.경 광주 서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원고 2 회사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개인용도의 병원비 27,7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1. 12. 28.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총 793회에 걸쳐 합계 94,800,0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원고 2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나. 1-1 내지 4, 7 및 2-1 내지 3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판결을 통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원고 1 회사에 774,579,480원(1-1 범죄사실 관련), 356,096,850원(1-2 범죄사실 관련), 319,800,500원(1-3 범죄사실 관련), 178,401,897원(1-4 범죄사실 관련), 217,421,820원(1-7 범죄사실 관련)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원고 2 회사에 49,655,727원(2-1 범죄사실 관련), 6,485,000원(2-2 범죄사실 관련)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 피고 1이 원고 2 회사에 94,800,050원(2-3 범죄사실 관련)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이 각 확정되었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1-1 내지 4, 7 및 2-1, 2 범죄사실 관련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은 원고 2 회사에 2-3 범죄사실 관련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1-5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2014. 4.경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 시멘트를 실은 분리형 트레일러를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시멘트 해상운송단가가 상승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2014. 12.경 레미콘 단가에 포함된 시멘트의 해상운송료를 16원/kg에서 31원/kg으로 인상해 주었고, 위와 같은 인상을 반영한 시멘트 트레일러의 해상운송료는 약 90만 원(≒ 899,990원, 31원/kg × 29,000kg)이다. 이에 피고들은 인상된 해상운송료는 해상운송업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상사와 사이에 운송차량 1대당 왕복 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즉 피고들은 증액된 해상운송료를 그대로 운송비로 지출한 것이어서 원고 1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들은 시멘트 해상운송료의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레미콘 1루베의 가격을 5,000원 인상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도 증가시켰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 1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을 제18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1 회사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손해액인 2,302,869,790원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2014. 4.경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 ‘여객선’으로 ‘분리형’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여객선’으로 ‘일체형’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나) 원고 1 회사는 2015. 1. 전까지 레미콘의 재료가 되는 시멘트를 소외 4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벌크차(29톤 ‘일체형’ 트레일러 차량)에 실어 □□운수 또는 ☆☆농협 소유의 ‘여객선’을 통해 해상운송하면서 시멘트 운송차량 1대당 왕복 18만 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피고 1은 2014. 12. 21.경 원고 1 회사를 대표하여 자신이 이사로 있고 아들인 피고 2가 대표이사로 있는 ○○상사와 사이에, ○○상사가 ‘화물선’인 ○○페리2호를 이용하여 원고 1 회사의 시멘트 벌크차를 운송하고 원고 1 회사는 운송차량 1대당 왕복 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1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상사에게 운송차량 1대당 99만 원의 해상운송료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상사는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월 30회 내지 50회에 걸쳐 □□운수 또는 ☆☆농협 소유의 ‘여객선’을 통해 ‘일체형’ 벌크차를 해상운송하면서 운송차량 1대당 왕복 18만 원 가량의 해상운송료를 □□운수 또는 ☆☆농협에게 지급하였다. 그러한 거래결과 원고 1 회사가 종래 □□운수 또는 ☆☆농협의 여객선을 통해 시멘트를 해상운송하던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 1 회사는 합계 2,302,869,790원의 해상운송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레미콘 수요의 폭증에 대비하여 원활한 해상운송 시스템을 갖추어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5년 이후 레미콘 수요에 커다란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운송방식도 상당 부분 종전 방식대로 해상운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들은 조달청과의 수정계약에 의해 해상운송료가 인상되었고 운송업체에 인상된 해상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익을 환수당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상사에 인상된 해상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을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 1 회사의 조정 요청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은 2014. 12. 중순경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에 관하여 시멘트 해상운송료를 16원/kg에서 31원/kg으로 인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들 외에 조달청 실무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여객선으로 일체형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인상사유는 화물선으로 분리형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경우에만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종전 방식대로 여객선으로 일체형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경우에도 5.5배가 더 비싼 1대당 99만원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인상되기 전에는 시멘트 해상운송료가 16원/kg이었음에도 시멘트 운송차량(29톤) 1대당 왕복 18만 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해왔는데, 이를 kg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2원/kg(= 18만 원 ÷ 29,000kg)에 불과하여 9.8원/kg의 해상운송료를 운송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달청과의 수정계약 이행 여부에 따라 피고들의 배임행위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 1이 2014. 6. 1. 원고 원고 1 회사의 레미콘가격을 ㎥당 5,000원 씩 인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5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 인상시킨 것이고, 그 후 피고들은 2014. 12. 중순경부터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레미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 1-6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원고 1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들이 운영하던 ○○수산 영어조합법인(이하 ‘○○수산’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 1 회사의 20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레미콘 판매대금 채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기로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되었다.
2) 그러나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면제나 채권의 포기로 채권이 소멸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배임행위로 인정한 채무면제행위는 피고들이 원고 1 회사의 결산서에서 ○○수산에 대한 레미콘 판매대금 채권을 삭제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수산의 원고 1 회사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수산에 대하여 채무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의하여 원고 1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피고들의 원고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진정 연대채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원고 1 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4,149,170,337원(= ① 1-1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774,579,480원 + ② 1-2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356,096,850원 + ③ 1-3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319,800,500원 + ④ 1-4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178,401,897원 + ⑤ 1-5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2,302,869,790원 + ⑥ 1-7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217,42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부진정 연대채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2 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6,140,727원(= ㉠ 2-1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49,655,727원 + ㉡ 2-2 범죄사실 관련 피해액 6,4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의 원고 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원고 2 회사에 94,80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1)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피고청구원인시효도과 부분금액(원)원고 1 회사피고 1피고 21-1 범죄사실범죄일람표1순번1 내지 60 (27, 35 제외)213,902,0731-2 범죄사실범죄일람표2순번 1 내지 24(순번 15항의 기재 금액 중 10,000,000원 제외)63,915,280원고 2 회사피고 1피고 22-1 범죄사실범죄일람표7 순번1 내지 819,514,8202-2 범죄사실전부6,485,000피고 12-3 범죄사실범죄일람표8 순번1 내지 21019,388,528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23. 4.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22. 6. 27.자 및 2021. 7. 7.자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원고 1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 중 범죄일람표1 순번 28 내지 60,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24 기재 각 범죄사실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부분과 원고 2 회사의 위 손해배상채권 전부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일에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1 회사가 소외 2, 소외 3을 대표자로 기재하여 2022. 6.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위 원고의 일시이사 소외 1이 2022. 11. 28. 소를 취하한 사실(이 법원 2022가합3343), 원고 2 회사가 소외 3을 대표자로 기재하여 2021. 7. 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위 원고의 일시이사 소외 1이 2022. 11. 28. 소를 취하한 사실(이 법원 2021가단202078, 이하 이 법원 2022가합3343 사건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그런데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법 제394조에 의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에도 감사를 대표자로 하지 않고 이루어진 소 제기는 대표권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로써 무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306287 판결 등 참조), 이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 충돌 방지 및 공정한 소송수행 확보를 위하여 유한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원총회에서 소송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한 상법 제563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외 2, 소외 3은 원고 1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8. 10. 21. 그 임기가 각 만료된 사실, 소외 3은 2016. 3. 29. 원고 2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3. 29. 그 임기가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은 사원총회에서 선정된 소송대표자(원고 1 회사의 경우)나 감사(원고 2 회사의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들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퇴임이사 소외 2, 소외 3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대표권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로써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선행소송이 취하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재재항변은 이유 있으며, 결국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일부 변제
1) 피고들은 1-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2이 원고 원고 1 회사에 2016. 9. 27.부터 2017. 11. 9.까지 합계 194,840,11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이 2016. 8. 10. 60,000,000원, 2016. 9. 27. 10,000,000원, 2016. 10. 31. 50,000,000원, 2017. 7. 17. 15,400,000원, 2017. 10. 12. 35,000,000원, 2017. 11. 9. 15,720,000원, 2019. 5. 22. 8,720,110원, 합계 194,840,110원을 원고 원고 1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송금내역 중 일부(2017. 7. 17.자, 2017. 10. 12.자, 2017. 11. 9.자, 2019. 5. 22.자 송금)에는 입금기록에 ‘덤프할부금’, ‘덤프대여금’, ‘펌프카’, ‘펌프카 이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입금액이 피고들이 변제대상으로 주장하는 피해액과 일치하는 점까지 종합해 볼 때 위 송금액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들은 위 송금액의 명목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고, 충당 방법에 대하여는 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위 변제금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들을 경영해오면서 현재까지 성장시켜 왔고 여전히 원고들의 지분 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이 사건 범죄사실들은 피고들이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손해 중 대부분이 피고들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대폭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원고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회계와 재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들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와 같은 범행 결과 피고들이 직접 이득하거나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호명 생략), ○○상사, ○○수산으로 하여금 이득하게 하였는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인 영득행위에 대하여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측은 원고들 회사의 지분 각 50%를 보유하고 있어서 피고들에 대한 책임 인정이 전적인 피고들의 손해로만 귀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 주장의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손익상계
1) 피고들은 1-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2이 원고 원고 1 회사의 골재를 운반해 주고 지급받기로 한 640,00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고, (상호명 생략)의 매출 중 213,400,000원이 원고 원고 1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위와 같은 금액들은 이 부분 불법행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어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으면 형평의 원칙상 그 이익은 공제되어야 하나, 그 공제되는 이익은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사실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은 이 부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라, (상호명 생략)(피고 2)의 별개의 행위(대금미청구 내지 매출대금 지급수령인으로 원고 1 회사를 지정한 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호명 생략)는 여전히 위와 같은 채권을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 원고 원고 1 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676,512,874원 및 ⓐ 그중 365,837,297원(= 774,579,480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213,902,073원 - 일부 변제금 194,840,11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7. 5. 9.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그중 292,181,570원(= 356,096,850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63,915,28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1. 6.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그중 319,800,5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6. 12. 29.부터, 178,401,897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7. 4. 5.부터, 2,302,869,79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21. 3. 10.부터, 217,421,82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4.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송달일인 2023. 5.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 2 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0,140,907원(= 49,655,727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19,514,82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5. 12. 30.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② 피고 1은 원고 2 회사에 75,411,522원(= 94,800,050원 - 소멸시효가 완성된 19,388,52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범죄행위일인 2016. 12. 25.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