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약정금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0569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홈쇼핑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감정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병행수입상품인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정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가, 위 물건이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ㆍ판매행위 중지처분 등을 받았고,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乙 회사가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유를 보면 위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판단 및 확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물건은 국내 시장에서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물건은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공적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홈쇼핑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감정업자인 乙 주식회사에 병행수입상품인 해외 유명 브랜드 신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정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가, 위 물건이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ㆍ판매행위 중지처분 등을 받았고, 이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고 유통경로에도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乙 회사가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위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에 따른 감정보증은 품질의 동일성을 감정하고 보증하는 것에 한정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위 물건이 진정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품질의 차이에 더하여 유통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유통경로에 문제가 없었다면 위 물건에서 문제 된 품질의 차이만으로 위조품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위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의 취지와 문언을 고려하면 위 계약조항은 乙 회사의 감정보증을 받은 상품이 ‘진정상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乙 회사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乙 회사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 책임 발생의 요건으로 위 계약조항에서 정한 ‘위조품으로의 판명’은 해당 상품이 거래상의 관념 또는 경험법칙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이유를 보면 위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판단 및 확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물건은 국내 시장에서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물건은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공적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공2026상, 99)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범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12. 11. 선고 2025나2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감정을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가 정품 여부를 판별하고 보증해 주는 감정보증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감정보증서비스를 받은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피고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해당 물품 금액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두었다.
 
나.  원고는 병행수입상품인 ‘□□ 스니커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제공받아 원고가 운영하는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하면서, 피고 및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여 정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물건을 판매하였다.
 
다.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지식재산권보호협회’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에 이 사건 물건을 위조품으로 제보하였고, 이에 무역위원회는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상표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한 후 원고 등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수입ㆍ판매행위 중지처분 등(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ㆍ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이 위조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① 뒤축 덧댐 가죽의 소재, ② 인솔(속깔창)에 새겨진 로고 폰트, ③ 아웃솔(밑창)에 새겨진 로고 형태, ④ 여벌 운동화 끈의 포장 방법, ⑤ 더스트백(신발주머니)에 부착된 라벨의 상태, ⑥ 제품설명서의 오자(誤字) 발생 등 여러 측면에서 이 사건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차이가 있고, 최초 구매자도 불분명한 데다, 유통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의 송장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관련 소송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정보증은 품질의 동일성을 감정하고 보증하는 것에 한정되고, 이 사건 조항은 감정 목적물이 품질에서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위조품이라고 밝혀진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고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물건을 감정한 외부 전문가 3명 중 1명은 품질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상품이라는 감정의견을 낸 점, 지식재산권보호협회도 이 사건 물건이 정품과 외관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의견을 낸 점, 유통경로에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건 물건에서 문제 된 품질의 차이만으로 위조품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물건이 진정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품질의 차이에 더하여 유통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이 품질에서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배척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 및 효력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및 성질,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감정보증서비스는,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과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특성으로 하는 해외 명품 브랜드의 병행수입상품이라도 전문적인 감정보증을 받은 경우 진정상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것임을 소비자가 신뢰하게 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분쟁의 사전 예방과 함께 상품 거래의 안전성과 판매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감정보증을 받은 상품을 정품으로 광고ㆍ판매하는 원고의 입장이 그러함은 물론, 피고의 홈페이지 보상제도 안내문에도 ‘사전명품감정보상’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조항과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러한 계약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취지에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의 감정보증을 받은 상품이 ‘진정상품과 동일한 품질을 갖춘 정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피고가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그 책임 발생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위조품으로의 판명’은 해당 상품이 거래상의 관념 또는 경험법칙에 비추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적어도 해당 상품이 법률상 권한 있는 공적 주체나 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국내 시장에서 정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ㆍ유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조품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확정된 관련 소송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물건이 진정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논거로 이 사건 물건의 유통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물건이 진정상품과 비교하여 여러 면에서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가 진정상품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사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항소심법원은 이에 더하여, 피고 및 소외 회사가 당초 작성했던 감정서에 이 사건 물건을 진정상품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지식재산권보호협회 조사 이후 작성한 감정서에는 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과 진정상품 사이에 발견되는 중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거로 보강하였다. 이러한 관련 소송의 판결 이유를 보면, 이 사건 물건이 진정상품과 품질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공적 판단 및 확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더군다나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이 사건 물건의 수입ㆍ판매행위 중지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물건은 국내 시장에서 진정상품이 아닌 위조품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될 수 없는 것이 되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물건은 품질의 동일성 측면에서 진정상품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국내 시장에서 공적으로 판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국외 상표권자의 판매담당회사 명의의 감정서는 그 진정성립 여부나 입수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이를 이유로 해당 감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물건을 감정한 외부 전문가 3명 중 다수인 2명이 품질에서의 여러 차이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물건이 위조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외부 전문가 중 1명은 진정상품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물건에서 발견되는 품질 차이는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국외 상표권자의 해명이 없어 이를 근거로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그 차이가 미세하다고 단언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무역위원회에 한 제보는, 이 사건 물건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정품과 외관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취지일 뿐, 적법한 병행수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정품과 품질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때문에 위조품으로 무역위원회에 제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6) 관련 소송 판결에서 이 사건 물건의 품질 및 형상 측면의 문제점 외에 유통경로의 의문점도 위조품 판단의 근거로서 고려한 것은 원심판결이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병행수입상품의 품질이 진정상품과 동일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회통념과 거래관념 및 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주된 기준인 데다, 병행수입상품의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이 그 품질에 대한 신뢰 확보에 주요 장애요인인 점을 보태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감정보증의 대상에 품질의 동일성 외에 출처의 동일성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과 같이 정품과 품질 측면에서 다수의 차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출처나 유통경로에 관한 의문점도 추가로 조사할 의무가 있고, 같은 맥락에서 관련 소송 판결이 그 위조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이 품질 면에서 정품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