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 甲과의 분쟁 과정에서 甲이 영유아 통학을 위해 운행하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신고필증)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임의로 반납하여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 甲과의 분쟁 과정에서 甲이 영유아 통학을 위해 운행하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임의로 반납하여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당할 수 있는데(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2항 제4호), ② 피고인은 甲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의 99% 지분이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반납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③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甲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甲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마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다시 운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형법 제314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공2002상, 104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공2005상, 69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공2009하, 1722),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6. 1. 21. 선고 2025노8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학버스 신고필증 반납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양태,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본다.
1) 피해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승차 정원, 도색ㆍ표지, 보험 가입, 소유 관계 등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위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당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및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60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2항 제4호).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던 (차량번호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99% 지분이 자신의 아들 주○근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를 반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건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에 장애가 생긴 이상,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절차를 마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다시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
4) 한편 피해자는 사건 당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필증 재교부 절차 등을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의 99% 지분을 가진 주○근의 동의 없이는 신고필증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 피해자는 두 달가량 지난 후 주○근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에야 비로소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 사건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었다.
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수사권 및 공소권 남용,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사절차와 제1심 및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