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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7나21842 판결]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부(적극)
[2] [1]의 경우, 압류채권자의 손해액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그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인 채권 압류에 있어서와는 달리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되고, 소송 도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일반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해 응소하여 채무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수반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임의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1]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577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5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8. 23. 선고 87다카546 판결(공1988, 1238),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판결(공1993상, 72)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유선영)

【피고,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성)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형석)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7. 4. 4. 선고 96가합1468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47,900,659원 및 이에 대한 1996. 7. 24.부터 1998. 6.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4 내지 8, 24, 27, 32, 33, 45, 46, 48, 갑 제4호증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1는 1993. 6. 18.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중인 서울 서초구 우면동 (지번 생략) (아파트명 생략) (동호수 생략)(그후 위 아파트가 완공되어 1995. 5. 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19,005,000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43,801,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위 소외 1는 위와 같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1993. 6. 22.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중도금 및 잔대금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대납하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부동산이 완공된 후에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145,801,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소외 1를 대위하여 1993. 8. 18.부터 1994. 8. 18.까지 5회분의 중도금 109,500,000원을 납입하여 위 분양계약상의 잔대금은 금65,704,000원이 남아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1994. 8.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타기3790호로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12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위 소외 1,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금120,000,000원으로 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결정을 받고, 위 압류결정은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1995.경 이 사건 부동산이 완공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5. 3. 23. 서울지방법원 95가합25485호로 위 소외 1와 피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분양잔대금 65,704,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외 1에게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위 소외 1는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자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위 법원의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1995. 7. 28.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5. 9. 28.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의 성립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고 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이러한 압류가 있으면 그 처분금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만약 채무자에게 임의로 그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한편 일반적으로 채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행판결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그 추심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도 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만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 소송에서 응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채권자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그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일반적인 채권 압류에 있어서와는 달리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되고, 소송도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일반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해 응소하여 채무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수반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3채무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한편 제3채무자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77조소정 절차에 따라 보관인을 통하여 권리이전을 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그와 같이 본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임의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4. 8. 23.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집행된 상태였는데, 그 후인 1995. 3. 23.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와 위 소외 1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외 1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이 적법히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하여(다만 소외 1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에 응소하여 압류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저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응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로 인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되어 결과적으로 위 소외 1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결과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채권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응소장애사유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를 할 당시 위 소외 1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의 일부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없었고, 오히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응소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중도금의 일부 및 잔금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이 유효히 존속하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응소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당시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그 경매정차에서 배당 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배당 받을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밝혀진 위 소외 1의 채권자들 및 피고의 불법행위당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1995. 9.경의 위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예상 배당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118,926,955원이 되고, 위 예상 배당액에서 원고가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 1를 대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분양잔대금 65,704,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금53,222,955원이 된다.
1). 배당가능금액
 
1995.  9.경의 시가 450,000,000원 중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경락예정가액이 위 시가의 약 75퍼센트인 금337,500,000원임은 다툼이 없다.
2). 배당참가예정 채권액
가). 원고
압류채권액 금120,000,000원과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 소외 1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외 1를 대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분양잔대금 65,704,000원의 합계금 185,704,000원(다만 원고의 실손해액은 배당예정액에서 위 대위변제금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수분양권매수대금 145,801,000원(매매대금 113,801,000원 + 주택채권할인금 32,000,000원) 및 대위변제한 중도금 109,500,000원의 합계금 255,301,000원
피고 보조참가인은 수분양권매매계약시 소외 1가 위약할 경우 위 계약금 113,801,000원의 2배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위약금 227,602,000원도 배당참가 채권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6(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재에 의하면 매도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주기로 하고, 매수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매매계약서와 갑 제3호증의7(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113,801,000원은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매매대금임이 명백하고, 달리 계약금을 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서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타 채권자들의 채권액(다툼이 없음)
소외 2: 25,000,000원
소외 3: 31,000,000원
소외 4: 30,000,000원
위 합계금 86,000,000원
라). 배당참가 예정채권 합계액
금527,005,000원(185,704,000원+255,301,000원+86,000,000원)
3). 원고의 배당 예정액
금337,500,000원 X 185,704,000/527,005,000 = 118,926,955원(원 미만 버림)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수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압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서도 압류집행을 하였으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인 선임신청을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로 하여금 그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신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압류후 1년여 동안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위 과실정도가 중대하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압류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수 없어 제3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압류채권자로서는 조속히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취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은 자신의 권리보전절차를 게을리 하는 사이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4. 8. 23. 당시 건축중이던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1995.경 완공되어 1995. 5. 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 후인 1995. 9. 28.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피고에게 위 소외 1를 대위하여 분양잔대금을 변제하고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경매절차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때부터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5. 9. 28.까지 4개월 남짓 동안 자신의 채권보전절차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의 정도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다만 원고의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약 1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47,900,659원(53,222,955원×90/100, 원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7.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6.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정의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홍(재판장) 김선혜 김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