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의 해석 방법 /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가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산업발전법 제1조, 제5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2] 구 산업발전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산업발전법 제1조, 제5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나)목,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9. 7.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1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별표 1], 제4조, 제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 [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공2025하, 207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8. 28. 선고 2024노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2,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엔지니어링 주식회사(현재 △△이앤에이 주식회사, 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은 초순수 제조 공정 중 전처리(Pretreatment) 공정에 고효율의 역삼투압 공정(RO)을 채택하여 유독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을 대체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10. 4. △△엔지니어링의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고효율 RO 및 Non-Chemical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고효율 RO 시스템)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 시 소위 ‘설계템플릿’이라는 엑셀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는데, 위 설계템플릿은 △△엔지니어링의 설계 노하우 등을 반영하여 초순수시스템의 Water Balance, Mass Balance, 용량계산서, 소모품비, 운영비 등 각종 설계값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줌으로써 초순수시스템의 최적 설계를 도와주는 설계프로그램으로서, △△엔지니어링에서 설계한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의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 설비 및 기자재의 상세 스펙 및 세부설계 정보, 단위 공정의 운전조건 등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기술자료이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 평택 반도체 공장 P2 라인’에 관한 설계템플릿(이하 ‘이 사건 설계템플릿’이라 한다)은 이 사건 당시 적용 고시인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조 및 [별표 1]의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 ‘전처리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및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의 산업기술이다.
한편 공소외인은 △△엔지니어링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인과 순차 공모하여 △△엔지니어링의 설계템플릿을 이용하여 중국 (회사명 생략)에 제출할 입찰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2019. 4. 25.경부터 2019. 5.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회사명 생략)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설계템플릿을 사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피고인 4 회사’라 한다)의 입찰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엔지니어링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4 회사의 범행
피고인 4 회사는, 피고인 4 회사의 전무로서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4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고시 중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부분은 해수 담수화 분야에 대한 세부기술을 고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엔지니어링의 반도체 제조용 Non-Chemical 초순수시스템 설계 및 시공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은 해수를 처리하여 담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업용수를 처리하여 반도체용 초순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 사건 설계템플릿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열거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및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대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률 및 고시
구「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구 산업발전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는 ‘시스템 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대분류 ‘수자원’, 중분류 ‘담수’, 소분류 ‘막분리’ 이하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전처리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이 고시되어 있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해당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신청 기술ㆍ제품 설명서 등을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조).
2) 관련 법리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참조).
3)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모두 부분에는 ‘첨단기술의 개념정의는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 참고(분류체계는 다를 수 있음)’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KIAT 산업기술로드맵 유망기술체계도(이하 ‘유망기술체계도’라 한다)에 따르면, 수자원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는 ‘원수의 종류’와 ‘처리수의 활용목적’에 따라 담수화, 정수, 공정수로 구분하는데, 담수화 분야는 해수에서 염분을 포함한 물속의 용존물질 대부분을 제거하여 식수 및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공정기술에 해당하고, 공정수 분야는 폐수를 재활용하거나 반도체, LCD, 생명공학 등에서 필요로 하는 초순수를 생산하는 기반 공정기술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는 ‘시스템 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대분류 ‘수자원’을 중분류 ‘담수’, ‘정수’로만 구분하고, ‘담수’ 또는 ‘정수’ 분야가 어떠한 분야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다) △△엔지니어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고효율 RO 및 Non-Chemical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10. 4. 위 초순수 제조 시스템이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라)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22. 12. 28. △△전자의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를 위한 Non-Chemical 초순수 제조 전처리 시스템’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의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전처리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4)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고시 [별표 1] 중 ‘시스템 산업’,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대분류 ‘수자원’은 ‘원수의 종류’와 ‘처리수의 활용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는 이를 ‘담수’와 ‘정수’의 중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나) 산업발전법과 구 산업기술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 ‘담수’와 ‘담수화’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이 사건 고시 [별표 1]과 유망기술체계도의 각 분류체계의 차이, 이 사건 기술이 ‘전처리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 또는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기여하는 영향력,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 [별표 1]의 중분류 ‘담수’의 의미는 ‘해수 담수화에서 말하는 담수’와 같이 그 처리수의 활용목적이 ‘담수’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 및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대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서의 ‘영업비밀’, 고의, ‘부정한 목적’, 공모관계 및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4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에서의 ‘영업비밀’, 고의, ‘부정한 목적’, 공모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고의, 양벌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및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과 피고인 1의 유죄 부분(대상 공소사실 부분 외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2, 피고인 4 회사의 각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상상적 경합범,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등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2,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주문 무죄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ㆍ확정되었다.
6.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2, 피고인 4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