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모욕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공2022하, 2066),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공2026하, 1363),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01, 81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탑승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5. 11. 21. 선고 2025노2558, 3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4. 11. 14. 17:55경 부산 북구 (이하 생략), 301동 앞에서, 피해자 아들이 인사를 잘 아니 한다는 이유로 칠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아빠(피해자), 아들내미 새끼가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다, 담배도 골초 새끼다, 호로 자식같이 그렇게 키웠소."(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년 이상 같은 빌라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들은 26세의 대학원생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평소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다) 그러자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쳤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24. 12. 14.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라) 피해자가 2024. 12. 16. 부산북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아들 욕을 하여 모욕적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이 사건을 목격한 공소외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막걸리 사 오이소. 한 잔 합시다.’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식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불만을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를 상하게 하는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퇴거불응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모욕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