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판시사항】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 /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의미(=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 및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5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찬형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5. 9. 4. 선고 2024노4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의 범행들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을 요구하고, 뒤의 범행이 누범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의 범행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뒤의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처럼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범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일반 범죄자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부분 범행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이후에 범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