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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7091 판결]

【판시사항】


[1]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한 경우,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징역형에 산입됨으로써 비로소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7조
[2] 형법 제3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공2008하, 1704) / [2]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91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녕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4. 18. 선고 2024노26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촬영 영상 등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는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상물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 또는 사진이 원본 영상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CD 영상 및 현장사진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촬영한 영상 등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누범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 이루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59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더라도 이를 ‘형 집행의 종료’로 볼 수 없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징역형에 산입됨으로써 비로소 그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219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2022. 8.경 저지른 이 사건 범행들이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열람ㆍ등사청구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