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존속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특수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공2004하, 1198),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5. 10. 30. 선고 (울산)2025노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수존속협박 부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존속협박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박○○(남, 5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4.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빈 소주병에 치사량에 해당하는 메탄올 함량 79.9%의 액체를 주입한 후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작성한 "○○아(피해자의 이름).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소주병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내지 23:00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9.경까지 제1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수존속협박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증가함으로써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라면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과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치사량의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간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소주병에는 사망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피해자가 소주병에 든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주병을 그 위험성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특수존속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수존속협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