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적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찬열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6. 2. 11. 선고 2025고단3384, 3499, 4184, 4313, 4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5.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과’라고 한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 중 2025. 3. 9. 절도 부분의 범행일시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 확정일 전이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 2025. 3. 9. 절도 부분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각 죄는 이 사건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것으로, 이들은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2025. 3. 9. 절도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