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등
【판시사항】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건물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가구별 독립한 주거공간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마친 건물은 사실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구별 독립한 주거공간이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7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부칙(2003. 12. 30.) 제7조
【전문】
【원 고】
【피 고】
응암제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수외 1인)
【변론종결】
2008. 7. 10.
【주 문】
1. 피고가 2008.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각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은평구 응암동 611 일대 58,233.20㎡는 2005. 12.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7호로 응암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피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6. 8. 21.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7. 8.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사업자가 되었다.
나.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원고 11은 그 공동상속인인 소외 1, 2로부터 이 사건 제8건물 중 지분 39.15분의 13.05 및 그 부속토지의 각 지분합계 7분의 5에 관하여, 원고 21은 그 공동상속인 소외 3, 4로부터 이 사건 제17건물 중 지분합계 30.45분의 6.8005, 그 부속토지 중 지분합계 100분의 67에 관하여 각 대표조합원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지번 건축물내역공유지분(대지권) 또는 소유면적1원고 1응암동 (지번 생략) 대 169.3㎡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2층 협동주택 1층 82.31㎡, 2층 82.31㎡, 지하실 82.31㎡ 중 제2층 제나호 82.31㎡, 지하실 42.58㎡(1981. 2. 26. 신축, 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건물 37.38분의 12.88, 토지 169.3분의 11.65 2원고 2건물 37.78분의 12.45, 토지 169.3분의 26.66
(이하 표 생략)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이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경료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가구별로 각각 단독분양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유자로서 구분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각 해당 건물의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함께 공동분양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후 2008. 3. 20.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은 구조상 각 공유자의 가구별(다만, 원고 11은 소외 1, 2와 함께, 원고 21은 소외 3, 4와 함께 각 1가구에 해당하는 주거공간을 소유)로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화장실, 부엌, 보일러, 수도가 설치되어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독립한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은 모두 가구별로 따로 부과되고 있다.
마. 이 사건 제1 내지 14건물은 협동주택으로, 이 사건 제15 내지 17건물은 주택으로 각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어 등기부상 1개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이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후 각자의 지분이 이전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의 공유자들은 위와 같이 구분된 특정한 주거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고 다른 공유자와 관계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특정 주거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가구별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각자가 단독분양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여야 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며,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 그 수인에게 하나의 주택을 분양하면 족하나, 다만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과 ‘1990. 4. 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특별히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또는 그 ‘가구 수’ 자체에 관한 허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건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하층 면적을 제외하고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상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의 의미는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인 건물 자체가 무허가건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제1 내지 14건물과 같은 협동주택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사이에 한시적으로 건축된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다가구주택과 동일한 용도로 기능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건물은 각 공유자의 가구별 독립한 주거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별 주거공간은 거래에 있어서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취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다가구주택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구별 주거공간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중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각각 가구별로 지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를 구성하는 원고들을 각각 단독분양대상자로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을 이 사건 각 해당 건물의 다른 공유지분권자들과 공동분양대상자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