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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 6. 5. 자 2007마1124 결정]

【판시사항】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 또는 소장 각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5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공2002하, 2560),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대한민국

【원심명령】

광주고법 2007. 8. 20.자 2007재나12 명령

【주 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같은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7. 3. 21.자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재판장은 2007. 3. 28.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같은 날 재항고인에게 인지대 1,882,500원 등의 부족을 이유로 송달일부터 7일 내에 위 인지를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여 위 명령이 같은 해 4. 4.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같은 해 3. 29.자 재항고가 같은 해 7. 27.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 결정이 같은 해 8. 3.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자, 원심 재판장이 같은 해 8. 20.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 재판장이 내린 인지보정명령이나 그에 따른 인지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명령에는 소송구조신청과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