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판시사항】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다 하여 당연히 제소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안테노바 리미티드(소송대리인 유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9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10. 11. 선고 2007허7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5항에 의하면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소기간의 연장을 위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고, 단순히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내에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불변기간인 제소기간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심이 원고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부가기간의 지정은 효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