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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법 2008. 6. 19. 선고 2007가합17879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공원 안의 무허가 종교시설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등의 절차 없이 철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그 공원 안에 무허가로 설치된 천막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률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철거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바로 철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관리소장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천막의 철거를 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천막의 소유자에게는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관리소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위 천막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그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지만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태백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기외 1인)

【변론종결】

2008. 5. 2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9. 11.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6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소외 1 소유의 태백시 혈동 산 (지번 생략) 임야 지상에 기도용 천막(이하 ‘이 사건 천막’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매년 여름 기도를 해왔는데, 위 임야는 태백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나.  태백산도립공원 관리소장으로 근무중이던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천막에 대한 별도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없이 2006. 9. 11. 위 도립공원 청원경찰들인 소외 2, 3, 4, 5와 태백시청 기능8급 공무원인 소외 6(이하 ‘소속 공무원들’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하고 그 안에 있던 불상과 가재도구 등을 처분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2 및 소속 공무원들을 특수절도 및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07년 형제1077호로 수사한 후, 특수절도 부분에 관하여 피고 2 및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재물손괴부분에 관하여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2를 약식기소하여 피고 2는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천막과 물건을 철거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2는 행정대집행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물건들을 폐기하였는데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태백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 사건 천막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불상 등의 가액의 합계 14,968,600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이 사건 천막이 원고의 종교시설이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천막은 도립공원 내에 설치된 무허가 구조물로서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대상인데, 피고 2는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천막 안에 LPG 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산불발생의 위험이 있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고처분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한 뒤 재산적 가치가 없는 철거물건들을 폐기처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
(2) 만일 피고 2의 공무집행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도립공원 내에 무허가 구조물인 이 사건 천막을 방치해 둔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면책되거나 또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유가 참작되어야 한다.
 
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집행의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계고처분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 2가 이 사건 천막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률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원고의 철거의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2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것을 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 2의 철거행위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 2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태백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인 피고 2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상호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2)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도립공원 내에 무허가 구조물인 이 사건 천막을 방치해 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들이 면책될 수는 없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피고 2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천막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소유물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1, 4,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2가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당시 천막 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물건들이 있었고 그 물건들의 객관적 가치가 14,968,60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아래에서 검토하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이 사건과 같은 종교시설의 불법철거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천막의 위법한 철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과 가해자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고들에게 그 배상을 명할 수 없는 점, 피고 2에 의하여 폐기처분된 물건들은 원고의 종교의식에 사용되는 것들로서 설사 그 재산적 가치가 객관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한 주관적,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점, 이 사건 천막은 비록 도립공원 내이긴 하지만 원고의 아들 소유 토지 상에 위치하고 있던 점, 법의 집행으로 인하여 침익적인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용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적법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은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반면 이 사건 천막은 무허가 구조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였다면 그 철거가 위법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2,500만 원 정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4)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6. 9. 1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이진희 박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