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판시사항】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는 자를
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3조 제6항
【전문】
【원고,상고인】
김창현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제국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국남)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3. 4. 11. 선고 2002허63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1993. 2. 2. 설립된 법인으로 2001. 10. 16. 그 사업의 종류에 생수 판매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2002. 7. 3.자 경제신문에 '바이칼수'라는 생수의 지역 대리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생수에 사용하리라고 추측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 지정상품 중 생수만을 취급하거나 생수를 생산하지 않고 판매만 하려고 하고 있어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됨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는 한편, 나아가 원고가 바이칼이라는 상표라벨을 만든 사실, 생수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공장 외벽에 바이칼이라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도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취소심판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