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매도인이 용도나 규모, 내부 시설물, 가액 등이 유사한 부동산들을 함께 매각하면서 특정한 종류의 물건들을 특히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의사가 있고 차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공고하기로 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라면, 적어도 같은 상황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매각대상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품들이 부동산의 낙찰인들에게 선의취득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상홍, 김종식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 동상홍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디에스디 삼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삼호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16. 선고 2003나528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부동산 매각공고를 하면서 매각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물건들에 대하여 그 물건들이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밝힐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용도나 규모, 내부 시설물, 가액 등이 유사한 부동산들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특정한 종류의 물건들을 특히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의사가 있고 차후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그러한 내용을 공고하기로 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경우라면, 적어도 같은 상황에 있는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으로 공고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고내용과 달리 이 사건 조각품들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의 매각공고가 그 성질상 피고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하게 하려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입찰과정에서 최고 매수가를 신고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매수청약의 대상으로 삼은 매매목적물의 현황 및 매각조건은 매각공고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매각조건 등은 그 후 맺게 될 매매계약의 성질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다른 매각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각품 등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공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러한 취지를 공고하지 아니하고, 그 후의 매매계약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각품들은 매각대상에 포함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동산 매각공고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또 원심은, 매각공고에 이 사건 조각품들이 매각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점, 파산자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조각품들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자들로서는 사전에 부동산의 실물 현황을 살펴보았더라도 이 사건 조각품들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매도인인 피고 또는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유보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조각품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합물 또는 종물은 아니나 다른 동산들과 달리 그 설치 목적과 장소, 기능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하나의 구성체로 취급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인들은 이 사건 조각품들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매도인인 피고에게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각품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낙찰인들에게 선의취득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선의취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면서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그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조각품들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매도인인 피고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들의 이 사건 조각품들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원고들의 과실 내용,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경위 및 이 사건 조각품들의 선의취득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과실을 20%로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